선지 2번에 맞는 답이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ㅜㅜ제3자에게는 면책이 안된는 건가요?
첫댓글 위법성이 조각 -> 불법행위 X위법성 요건 충족 -> 불법행위 요건 O정당한 쟁의행위인건 사용자한테 해당이지 그 이유만 가지고 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진 않아요.
그럼 혹시 에센스에 있는 것도 잘못된건가요..ㅜㅜ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보리보리 저도 귱금…0
저 관리를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2009도5008 판결입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구별하라는건지..
@보리보리 저 판례 문구만 봐두시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9 19: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9 19:43
저 3번에 관련된 판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제 3자의 명시적, 추상적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기ㅂ 노무사님의 노동법 들으시면 도하 노동법2 303p에 있습니다 ㅎㅎ 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적법하다"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적법하지 않다"문제에서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적법하지 않아 옳은 지문이 됩니다 !
헉...감사합니다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보리보리 넵 열공합시다 저희
첫댓글 위법성이 조각 -> 불법행위 X
위법성 요건 충족 -> 불법행위 요건 O
정당한 쟁의행위인건 사용자한테 해당이지 그 이유만 가지고 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진 않아요.
그럼 혹시 에센스에 있는 것도 잘못된건가요..ㅜㅜ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보리보리 저도 귱금…0
저 관리를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2009도5008 판결입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구별하라는건지..
@보리보리 저 판례 문구만 봐두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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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번에 관련된 판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제 3자의 명시적, 추상적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기ㅂ 노무사님의 노동법 들으시면 도하 노동법2 303p에 있습니다 ㅎㅎ
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적법하다"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적법하지 않다"
문제에서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적법하지 않아 옳은 지문이 됩니다 !
헉...감사합니다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보리보리 넵 열공합시다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