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소매업 등록제’ 찬성론·신중론 엇갈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 법률안’ 입법공청회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0079호,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입법공청회가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종로구 대림상가 4층 대림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한 공청회는 1부 개회, 2부 법안설명과 분야별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오효근 총괄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최승재 국회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최재형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본 법안을 통해 주얼리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 산업으로서 기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 좌장은 건강상 이유로 오원탁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를 대신해 김영출 (주)한미보석감정원 원장이 맡았다.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에 관해서 참석자 대부분 찬성을 했지만 소매상 등록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김영출 원장은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입법목적을 소개하고, 김종목 회장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김원구 대표는 ‘산업의 현황과 산업구조 개선’에 관해, 강민정 교수는 ‘브랜드 육성’에 관해, 이경숙 회장은 ‘고급주얼리 생산기지화’에 관해 먼저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오효근 총괄회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최승재 의원의 법안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매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정의가 다른 문제, 진입장벽, 처벌규정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원자재 유통, 금교환소, 홀마크, 귀금속분석업 등이 먼저 등록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원헌 회장은 “법안에 반시장법 요소가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등록취소 등의 조항을 그 예로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통해 소매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옥 대표는 “주얼리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제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약간의 아픔은 있겠지만 시장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웅기 회장은 “업계 의견을 모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준비된 자료를 보면 마치 업계가 범죄집단 같이 느껴진다면서 “과연 등록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하고 반문했다.
김종목 회장은 “종로 주얼리 거래의 양성화율이 40% 수준, 전국 소매상의 연간 평균매출이 8천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방법으로 판매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엔 산업부가 이 법안을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이명호 회장은 “진흥법은 찬성하지만, 소매업 등록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등록 요건과 벌칙조항, 그리고 이 법의 추진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목 회장은 이 법은 판매업중앙회가 201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6년 1박 2일의 전국 지부장 및 임원 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그리고 법안에서 제시한 위원회는 단협에 두고 처벌규정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연호 대표는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업계의 양성화 단계는 아직 멀었다”면서 소매업 등록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청 대표는 “등록 안된 업종은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등록제는 주얼리 전 업종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은 국가가 관리하고 법안은 업계의 보호와 이득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필 대표는 “강남에 진출한 외국 유명브랜드는 성장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등록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16일 단협과 재단의 총괄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얼리산업 진흥 법률안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 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해 브랜드화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주얼리소매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