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통행료 지원액을 시와 중구,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가 나눠 부담토록 돼 있다.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가 '60% 이내'로 가장 비중이 크고, 시와 중구가 각각 '20% 이내'로 분담하게 돼 있다. 20% 이내를 분담하게 돼 있는 시와 중구는 최대치인 20%의 관련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다.
문제는 60% 이내를 분담하게 돼 있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다. 이는 곧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를 의미한다. 그런데 LH는 통행료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행료 지원이 지자체의 주민복지를 위한 사항인데, 이를 공기업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LH가 통행료 지원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만큼을 인천시가 대신 물어야 할 상황이다.
내년 3월 전까지 총 87억원 규모의 통행료 지원금을 영종·인천대교 운영 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한다. LH가 부담할 부분은 52억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천경제청과 함께 LH측과 협의해 왔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3월 전까지 지원금 부족분을 누군가는 마련해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기업이 통행료 지원 등을 진행한 사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LH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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