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한일월드 정수기 회사에서 하인스자산관리로 채권을 양도했다고 2009년도에 통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수기를 구입한적두 없고 한일월드라는곳은 알지도 못하는데 정수기 대금이 380만원돈이더라구요 제가 부채가 생기기 시작한 년도는 2002년도인데 그뒤로는 어떤 은행거래도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적도 핸드폰 구매를 한적두 없습니다 카드가 연체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거래도 어떤 물건도 산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부모님 집 으로 되있어서 제 생각에는 하인스 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찾아 오는거 같습니다 3주전인가에는 일요일에 그것두 밤10시 넘어서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문열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두 기가 막히셔서 법원에서 것두 혼자서 일요일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온다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걸까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기는 무섭구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가 하두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 가물 하기는 하지만 2000년도인가에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웅진코웨이 에서 정수기 렌탈을 한적은 있습니다 몇달 해보지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되어 정수기는 웅진에서 가져간다 했던 걸루 기억 하는데 한일월드 라는곳은 아무리 기억을 하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3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정수기를 제가 구매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선가 본거 같기는 한데 물품대금에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전 2002년이후로는 어떤물품도 구매한적이 없습니다 설사 제가 정수기를 구매 할수 있었다면 아마도 신불자 되기 전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2002년전일꺼고 공소시효는 길게 잡아 2005년도까지가 맞는거 아닌가 하는데 맞는지요 하인스 자산관리쪽에서 보낸 공문에는 2008년도에 양도 받았다고 하는데 한일월드라는곳에서는 어떤 문건도 보낸적두 없구 하인스 자산관리쪽에서만 2009년도부터 우편물이 날라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 오기 시작한것두 2011년 2월부터 인거루 알고 있는데 이럴땐 어찌 해야 하는지요 7월부터는 4대보험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바 무섭습니다
첫댓글 회원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해당회사에서는 근거가 있기에 위와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밤 9시이후에 추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또 그러면 방문자 신원확인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