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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3. 소제기시의 특칙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4]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5]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떨어버린다'.
지급명령과 여러 모로 비슷하다.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인의 소송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6]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7]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
두 가지 특례가 있다.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8]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그러다보니 패소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불복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도 했으나 각하되었다. #
깜깜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법원행정처는 2022년 10월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넣었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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