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열릴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송도유원지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개발계획안과 동춘동 공영주차장 부지 골프연습장 철탑 합법화 등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안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자사 소유의 송도유원지 부지 가운데 무비테마파크 조성 예정지를 제외한 54만9천여㎡를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연수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대하며 공원과 휴식공간으로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동춘동 공영주차장 부지 골프연습장 철탑 합법화는 구의 행정실수를 개인과 기업의 이득으로 연결시켜 무마하려한다는 비난과 함께 연수동 공영주차장 부지 2곳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송도유원지 개발, 진짜 속내는?
현재 송도유원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지에 대한 주상복합 개발계획에 대해 연수구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송도유원지 부지 일대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 택지지구의 중간에 위치한 만큼 양쪽의 거대 택지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유원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우 측의 의견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것과 이 특혜에 가까운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편으로 송도석산개발을 시가 대우 측에 떠안겼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비난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지만 연수구의 속셈은 또 다르다.버려지듯 비어있던 땅에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서서 발생하는 도심 이미지 개선과 세수 증대와 같은 것들은 구 입장에서 뿌리칠 일이 없는 호재들이다. 연수구로 들어서는 입구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송도석산의 개발 역시 연수구가 바라마지 않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자문만 할뿐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실제 권한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며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번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송도유원지 문제에 대해 어떤 자문의견을 전달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실수 돌려막기
연수구는 지난 2001년 동춘동 927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4층 연면적 8천646㎡의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지만 시 감사결과 골프연습장 철탑이 불법이란 판정이 내려져 철거명령을 받았다. 건물주는 연수구의 행정실수라며 43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수구도 행정실수를 인정했지만 해결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 골프연습장 철탑을 합법화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 질 경우 연수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철탑을 구가 합법화 해주면 이곳과 같은 주차장 부지인 원인재 역 옆 연수동584의 2와 양지공원 옆 594의 토지주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게될 우려가 있다.
현재 연수동 부지들을 소유한 D건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법대신 주차장법 적용을 요구하며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지들은 애초 계획된 주차장은 짓지 않고 버려진 땅으로 남아있다.
구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높아지면 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여태껏 계획을 반려해왔다.
시 관계자는 “동춘동 주차장의 골프장 철탑이 합법화되면 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문제를 주장하던 또 다른 공영주차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득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방법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