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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 이후에도 공단측이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1심 결과를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제약사의 패소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1월 20일에 선고가 예정됐으나 변론을 재개해 4일로 잡혔던 메디카코리아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메디카코리아의 변론기일 연기는 공단측에서 추가로 정황을 입증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이 이를 수용해 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2006년 CRO기관인 랩프론티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제약사가 생동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소송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중재 결정으로 양측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이와관련 공단측에서는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양측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라며 변론기일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례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절대로 환수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실제로 공단은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이후 항소를 진행한데다가, 메디카코리아 변론기일을 연장시키는 등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보관자료에 의하여 생동성이 입증되는지 여부 등은 향후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카코리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종명 변호사는 “공단측에서 참고서면 등을 준비해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공단측에서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제약사 환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도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생동조작 환수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는 약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차로 제기된 신일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2월 경 1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등 대규모로 제기된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16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혔으며 5차로 제기된 제약사들은 현재 서면공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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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가인호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09 07:12: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