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폐연·반동연 등 시민단체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력 규탄
‘학생인권조례 문제투성이’... “농성 즉각 중지하고 시의회 결정 존중하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서학폐연)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라!’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고 짚었다.
또 “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 넣은 편향적 인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친다. 교권을 실추시켜 교권 침해가 폭증했다.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며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목숨까지 끊었지 않은가”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동성 성행위 조장으로 청소년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격하게 확산됐음에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에이즈 교육을 차별 혐오표현이라고 금지하며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이다”며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교육감이 반대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전교조 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범법 행위에 대해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