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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4/1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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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마감
16일 - 1.
[2019386]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9C0Y3S2X6C1N0I3Z9X5Q3S4J0U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제·법·통일·환경·산림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행되고 있는 반면, 노동교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1-1).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 하는데, “민주”가 어떤 민주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를 지향한다. 민주라는 말이 “자유민주” 이외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 노동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노동교육”을 진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이 법안의 전제에 대해 의문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광주 학생들은 전부 근로자라는 것인자? 광주 학생들이 전부 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3)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내용은 독립된 교과내용이 아니고 “경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교과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 “노동교육위원회” “노동교육센터” 등의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6) 그렇잖아도 이런 저런 교육의무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은 추가 부담이라 하겠다.
16일 - 2.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K0C4B0C1D1Q0I2B1U2V3T7A1S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관(운영기관)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민간기관(수행기관)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사업 제안자를 협상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2)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 설치
(3)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4) ‘공공성과보상사업 지원센터’ 설치
== (참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했던,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 입법예고 2019.4.13 마감).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신, ‘공공성과보상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운영기관’이라 이름하여 마치 브로커 처럼 선정하고, 이 ‘운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을 선정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까지 되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사업 제안자를 협상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인맥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있어 지원받고 있고, 각종 일에 민간단체가 많이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민간기관이 관심있어 하고 싶은 사업은, 세금 사용없이,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이 사업을 하게 하고, 사업비 뿐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정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16일 - 3.
[2019470]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홍의락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9K0E3B2N9N1T7I0W9Y1X3O5R3G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한다. 심의회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5)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등을 규정한다.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영역의 보호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을 규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농담인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기 위해서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 지원 조항은 창업지원에서 폐업지원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폐업 지원의 경우에는 2018. 12. 31에 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하므로,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가 한다.
(2-2). 또한 소상공인 단체 결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단체들이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도 규정되어 있다.
16일 - 4.
[20194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J1Z9Y0G3G2H9O1I4K5I1B3G8X6V7B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토지사용 보상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 많은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왜 새삼스럽게 이런 법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 실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도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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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미세먼지
16일 - 5.
[20195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E0P4U0P1H1P5P3U0E1Y3F1Y2U0
==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살수차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설근로자가 공기정화기기가 설치된 시설 안에만 앉아 있을 것인지?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으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책임은 하고 있는 것 아닌자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16일 - 6.
[20195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G9Q0S4R0M1A1I7U4G7B2F5B8P5B4
==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이 배출량 규제 같은 것만 논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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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마감
17일 - 1.
[20195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T0D4M0X1J1D8W1R1Q1X4D4K9P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교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한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따른 것은 관련 법에 따라 하면 될 것을 교육시설만 따로 독립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이미 기존의 체계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설안전원’까지 따로 설립하는 등, 굳이 조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2.
[20195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I0D4M0C4N1S3T0D8I4H6C9S4D2
== 이 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유형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빈집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해도, 그 분류 자체에 맞지 않는 빈집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계획과 시행을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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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 이 법안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거관리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별 조합의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화 할 것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조합원들이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3.
[20196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Z9Y0F4L0E5Q1R8F1F3K5V6M1C8S8
17일 - 4.
[20196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4/18 마감. 4/18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K0X4M0E5C1A7N0E8K3F5Y5Z3X3
17일 - 5.
[201965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 4/18 마감. 4/18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F9R0P4F0H5S1I8B0L6F2V6X6M9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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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6.
[201956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R0P4E0M4Z1A1O0M5W3Z8P5D7T5
== 이 법안은 국립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영원히 면제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20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립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이 기부금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 아닌가 한다. 만약 기부금을 받는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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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499]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N0V4Y0Y1R1F3L2F7G2V6V4P1M4
== 이 법안은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것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그 당시의 경찰과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18 마감
18일 - 1.
[2019375]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소, 대학, 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3) 창업지원
(4)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필요하면 해도 될 것을 세금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본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여 특정 기관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담인지? 단체가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2)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미국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자기네 집 차고, 기숙사 방 등등에서 시작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3) 창업지원은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4)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처럼 들린다. 또한,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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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군대 관련
18일 - 2.
[20196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Y0I4U0D8B1N7M1U1N4I5K1B9N4
== 이 법안은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 기강은 헤이해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18일 - 3.
[20196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N9A0W4D0A8B1R5Y0J6Z1K0V3U8M6
== 이 법안은 군대에서 다문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까지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군대 기강은 헤이해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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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4.
[20196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X0J4X0O5F1P6R0C1G5Z9F5Z8D5
== 이 법안은 국가 지원이다. 고속국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 저것 다 국가가 지원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8일 - 5.
[201956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G0Y4Q0K4S1C1B4R2S4P8T6A9L3
==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 확대이다.
광주, 수원, 대구 지역에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1)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고, (2)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더욱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지역을 알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굳이 광주에 해야 하는지?
18일 - 6.
[20196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B0T4Y0H5V1E7X3W4I0P3R2N8O7
== 이 법안은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1)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게 하고,
(2)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규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일거리가 없을 때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트럭만 대여하는 대신 트럭을 몰고가서 일하고 돈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트럭을 빌리러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진정으로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이런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건설업은 세계 6위에서 12위로 추락했다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18일 - 7.
[20196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Q9J0Y4J0A5Q1S7H4Y7C0G9Y1U8R6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마음껏 변경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없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8일 - 8.
[20196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E0F4K0Y8H1T6Z5I7A2J5P1I0R2
== 이 법안은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방중기계획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수준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9번 – 10번.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8일 - 9.
[20197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R0V4X0W8C1U8S5F3Y5T5Q8N1H5
18일 - 10.
[201969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A0Z4G0S8N1S8X5V1Z1C0S1W9V5
* * * * * * * * *
18일 - 11.
[20196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U0A4D0M5E1Y1P4R6T4V5E7X8Q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도매시장법인이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2번 – 13번. 세금 혜택
18일 - 12.
[20196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9H0P4J0M8L1V4W4M0Q5D8H7N1E2
== 이 법안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공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8일 - 13.
[2019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M0I4A0R8Q1U1V0O8D4X2Z3U1C2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3년 연장: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18일 - 14.
[201967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J0G4B0Z8R1X4I5D5M4J9W5Y5D6
== 이 법안은 서훈 취소 요건 강화이다. 현행으로는 성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를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인데, 이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인 경우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성 관련 범죄에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15.
[20196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W9C0V4A0A8N1U1N1M9S4N9U1E6V8
==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선거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단체 등의 선거사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조항이 없어서 선거사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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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 이 법안은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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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