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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만에 단일가격 손질
발전소 몰린 부산·울산 싸져
지역별 전력 불균형도 해소
2026년부터 발전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충남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지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2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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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요금제 특별법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부산 울산 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뒤 소매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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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건 전력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이 더 많이 하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송변전망 등 계통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런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력 생산 수단 수급 변동성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시간 뒤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전기 수급 계획을 조정하고, 15분마다 추가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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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하루 전날 전력 수요를 한 시간 단위로 예측해 전력을 공급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다 보니 전날 수요 예측과 실제 수급 간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달하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 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하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이르면 3분기에 도입 할 수 있을지 전국의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지역 구분·요금 산정 등 세부 기준 등을 놓고 지지체별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라 과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내비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통령 공약 후 차등요금제 주목…3분기 차등요금제 도입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올 3분기 중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시장을 권역별로 구분, 송전과 관련한 이용·손실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도·소매요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소 소재 지역의 혜택을 강조하며 차등요금제 시행 의지를 밝히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든, 석탄 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지역이든 위치와 상관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설비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석탄발전소는 주로 서해안에, 원전은 주로 동해안에 입지해있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과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고압송전선을 통해 송전돼 전기 수요자들에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지역별 전력 수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2023년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대전(3%), 광주(9%), 서울(10%), 충북(11%) 등이다. 반면 부산(174%), 충남(214%), 인천(186%), 경북(216%), 강원(213%), 전남(198%), 경남(123%), 울산(94%) 등은 전력자급률이 높았다.
이에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들은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한해 전기요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힘을 받기 시작했다.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으면 반도체·이차전지·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도입에 속도가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다. 이상하지 않나. 앞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 동시 차등으로 시행될 듯…요금제 설계는 여전히 논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말 그대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과 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해 송전과 관련한 이용·손실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도·소매요금을 차등해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모습[제공=연합뉴스]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이 추진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전력도매요금(SMP)을 먼저 차등해 적용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도·소매 동시 차등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력자급률 등 지역별 특성도 일정 부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아직까지 조율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대상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로 분류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전력도·소매요금은 지금 보다 낮아지고 수도권은 유지되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자급률에 따른 지역 간 차별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치(100%)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전력을 많이 공급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전력 자급률이 18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같이 묶여 전기요금 차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력 자립도가 높은 충북, 강원, 부산, 울산 등과 대전처럼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 간에도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을 산업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전력자급률을 산정하는 지역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법정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전력계통의 지역적 상황이 지자체의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자급률의 개념을 ‘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나눈 비율’로 명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권역 세분화 논의와 함께 차등화할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전력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의 대부분을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80% 넘게 차지하는 만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확실하게 차등을 둘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적 전력공급에 대한 비용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제도 성공적 안착…영국은 결국 도입 철회…국가별 성패 엇갈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중인 국가들에서도 제도의 성패가 갈리는 분위기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지역별 요금제 도입으로 전력 수요 분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공=에너지전환포럼]
스웨덴은 수력 및 풍력발전이 풍부한 북부지역과 수요 중심지인 남부지역 간 전력 불균형이 극심하자 지난 2011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Zonal Pricing)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국을 SE1, SE2, SE3, SE4 등 총 네 곳으로 나눠 지역마다 전기요금에 차등을 둔 전력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제도 도입 후 북부 지역은 저렴한 전기요금에 힘입어 순인구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됐고, 산업 시설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지역의 전력수요는 증가한 반면 남부지역은 수요관리로 2030년경 남북 전력 불균형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부지역 수요 중심지에 공급할 송전설비 건설을 최소화·효율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국은 ‘지역별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제’를 도입하려다 이를 중단했다.
영국 정부는 탈탄소 전환을 앞세워 전력시장의 급진적 개혁을 꾀했지만 산업계의 반발과 정책 설계 미비, 정치적 부담이라는 벽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다.
이 제도를 두고 주로 산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지역별 전력도매 가격의 차별로 인해 소매 전기요금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국의 에너지시장 싱크탱크인 오로라에너지리서치 역시 지역별 도매요금제는 이론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영국의 지역별 전력망 혼잡 상황이 충분히 실시간 반영될 수 없는 환경에선 오히려 왜곡된 가격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더아껴써야것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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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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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울 수도권 죽어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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