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6,25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병ㆍ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
ㅇ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만기연장 |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ㅇ 가산금리 감면(0.5%p) |
상환유예 |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ㅇ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www.kosmes.or.kr) | → | 지역본ㆍ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 | → | 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 | → | 지원결정 및 약정 | → | 자금대출 |
ㅇ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중진공 지역본ㆍ지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홈페이지 참조)
[기술보증기금]
□ 기업보증 및 만기연장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 1,05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 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보증조건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심사기준 완화)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 |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 | → |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 →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 → | 심사ㆍ승인 후 보증서 발급 |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기술보증기금)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애로자금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1조 4,200억원 |
지원대상 |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ㆍ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 |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정책자금 신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 → | 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 → | 보증서 및 (금융기관) 구비서류 제출 | → | 자금대출 |
*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 → | 지원요건 확인 | → | 협약서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만기연장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 1,000억원 ⟶ 1조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ㆍ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융자조건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
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 | 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 → |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 → |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 문의처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2) 인력 운용 지원
[고용센터]
□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ㅇ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ㅇ 정부는 유급휴업ㆍ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ㆍ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구분 | 대상 | 경우 | 지원명 | 지원내용 |
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고용부) | 기업 | 유급 휴업ㆍ 휴직시 |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
한도 | 일 6.6만원 (월 198만원) |
근로자 | 무급 휴업ㆍ 휴직시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한도 | 1일 6.6만원 |
요건 | 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
[사례1] A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21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57.5만원2) 지원해 기업은 52.5만원 부담
1) 휴업수당 210만원 = 월임금의 70% (3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57.5만원 : 휴업수당 총액(210만원)의 3/4인 157.5만원을 30일로 분할 하면 1일 2,5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3/4 전액인 157.5만원 지원
[사례2] B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X)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35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2)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
1) 휴업수당 350만원 = 월임금의 70% (5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98만원 : 휴업수당 총액(350만원)의 2/3인 233만원을 30일로 분할 하면 1일 7만8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6만6천원x30일)만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ㅇ 개요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출퇴근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 1주당 지급액 | 연간 총액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지원금액 | 10만원 | 5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ㅇ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ㅇ 지원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5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ㅇ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대표1588-0075)
[국민연금공단]
□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ㅇ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대표 1335)
(3) 기타 지원 대책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ㅇ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ㆍ사행행위업, 유흥ㆍ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ㅇ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지원규모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신규 공급
□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ㅇ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