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를 구입하실때 보통 폐지후 판매들 하시면 정기검사가 그 상황에서 종료되고
등록하는시점에서 새로운 구매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서 기간내에 받으시면 되죠.
전차주가 19.1.1받으시면 원칙적으로 2년뒤인 21.1.1 기준이 되나 폐지하면 이 기준이 아니라
재등록 기준으로 빠른시일내에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 구매자가 과태료물고 그런건 없죠.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처럼 골드번호라서 해당번호를 폐지하지않고 명의이전 할경우
등록기준이 아닌 바이크 기준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전차주가 19.1.1에 받았다면 21.1.1 앞뒤로 1달 이렇게 고정 되어 버립니다.
이과정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명의이전 하는분들은 전 차주분께 검사 언제받으셨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폐지차량 구입하셔도 전차주가 검사결과표를 같이 주는게 서로 가장좋은 방법이긴하죠.
중고 이륜차 구입하실때 검사 언제받으셨는지 전차주께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기소음 큰거 갖고오셔도 그냥 검사 되지 않습니다.
제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씩씩 거리지 마세요.
얼마전에 머플러 구멍이 막 뚫려있는데 막고 오시라 했더니 엄청 씩씩 거리시더라구요.;;
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좋은정보네요
사설검사소는 다 되는줄 아나봐요ㅎㅎ
제가 지방출장가있는동안 검사서가 날라왔는데 혼자살다보니 이제봤네요.5월6일 검사인데 31일초과 어제까지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고 혹시 의무보험가입서류는 모바일로 받아가도 되나요? 요즘 고지서로 안받고 모바일로 다 받다보니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흰 모바일화인가능한데 다른곳은 잘모르겠습니다. 과태료부분은 날짜지나고 과태료 발생시점부터 1달동안 2만원 그후 3일에 1만원씩 최대20만원, 그후 고발당할경우 300만원까지 나올수있습니다. 최초과태료 발생시점1달은 공휴일 제외니까 대략 35일-40일정도 여유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중랑이륜검사소/김광현 내일이라도 당장예약잡고 진행해야겠네요. 저는 5월6일이후 한달이 어제6월6일이니까 과태료 발생된줄알았거든요. 답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