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서민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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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등에 연체중인 개인채무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체결을 맺은 금융회사로서써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분께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유예기간 이자율 2%)
③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채무와 대부업체 상각채무의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가능)
※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채권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 (http://www.hopenet.or.kr/)
또는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