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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계획(안) |
○ 정부가 각종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율과 소득활동 기회의 박탈, 일상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의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취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 국민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각종 공공부조제도가 있지만, 이런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계측에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절히 보전 받지 못한 실정임.
○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시설보강 등 간접지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몇 만원에 머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직접지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전책을 마련코자 함.
1. 사 업 명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2. 일 시 : 2007년 2월 23일(금) 14시 ~ 17시
3.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4. 주 최 : 국회의원 정화원
5. 일 정 :
제 목 |
내 용 |
시 간 | |
1부 : 식전행사 | |||
개 회 식
사회 : 김용환 비서관 |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 : 국회의원 정화원 |
14 : 00 ∼ 14 : 20 | |
- 격려사 & 축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대독) |
14 : 20 ∼ 15 : 00 | ||
2부 : 공 청 회 | |||
주제토론 |
제 목 |
중증장애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15 : 00 ∼ 16 : 45 |
발제자 (40분) |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
좌 장 |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자 (15)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복목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박홍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유병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 | ||
사회자 |
플로어 질의 및 응답 |
16 : 45 ∼ 17 : 00 | |
공청회 정리 |
17 : 00 ∼ |
○ 법 제ㆍ개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문제점 보안
○ 법 제ㆍ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층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