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연구원의 국방정책연구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중국이 아직은 약하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까지는 항모 만들어서 남중국해나 대만 근처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2004년 10월: 군은 중국이 타이베이와 무력분쟁을 빚을 경우 타이베이 인근 해역 200 마일을 군사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해상 수송로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 선박을 바시해협 또는 필리핀 북방해역으로 우회토록 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바시해협~오키나와 해역에서는 기동함대 전력을 투입해 한일간 공동대응하고, 오키나와~제주 남방 해역은 기동함대 전력으로 단독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중국이 너무 강해지며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로 돌아선 듯 하네요.
https://www.kida.re.kr/frt/board/frtPolicyStudyBoardDetail.do?sidx=363&idx=1133&depth=4&searchCondition=ITMVAL3&searchKeyword=126&groupbox=13&pageIndex=1&lang=kr
한국사회 내에서 항공모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전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해군을 비롯한 항모 도입 지지자들은 주로 한반도 외부 상황변화에 집중해 항모 도입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6.25전쟁 당시 항모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항모의 유용성을 재검토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공군력에 대한 보완’으로써 항모의 역할이 여전히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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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항모 보유의 정당성 논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억제’라는 부분은 사실상 배제되어 온 반면, 중국 및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해상갈등’과 ‘원해에서의 국익 수호’와 같은 한반도 외부적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중용(重用)되어 왔다는 점이다. 수차례 반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존 위협이 부각되는 상황이 오히려 ‘대양해군’ 건설, 나아가 항모 보유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철저히 북한 이외의 요인들에 항모 도입의 논리를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1)
문제는 항모 도입의 논리가 북한의 현존 위협으로부터 과도하게 유리된 채 형성됨에 따라, 항모가 마치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무용(無用)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움직이는 비행장(Mobile Airfield)’인 항모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한국사회 내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6.25전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엔군 항모가 한반도 해상에서 활발한 작전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통해 항모의 유용성을 되짚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2)
1) 정호섭(1998, p. 24)의 경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미래 해군전력 건설에 있어 “근본적인 난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2장을 참고할 것.
2) 한국의 항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 중 6.25전쟁기 항모의 역할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에 기반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차대전기 영국과 이탈리아 간의 타란토(Taranto) 전투와 마타판(Matapan) 해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불침항모 정책을 비판한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유주영(2017, pp. 62-101)의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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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978년 미국해군이 위탁한 CNA의 항모 연구에는 1950년 한국전쟁 때 5일만에 모든 지상 기지를 잃어 항모와 일본에서 뜨는 항공기들만 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https://cafe.daum.net/NTDS/51Tv/1036
https://cafe.daum.net/NTDS/51Tv/1180
https://cafe.daum.net/NTDS/5q3/33
https://cafe.daum.net/NTDS/5q3/23
첫댓글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황당한 주장은 함재기를 국산으로 탑재(=자주 국방)해야 하기 때문에, 캐터펄트가 달린 정규 항모를 보유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검토까지 해서 더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검토 안하면 안한다고 욕을 먹기도 하니 말이 되든 안되든 죄다 검토하죠... -.-;;;
거기 못지않은 황당한 이야기...
항모의 운용이유로 National Competency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음.
가지고 있으면 폼나는 무기체계라는건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81525&fbclid=IwQ0xDSwMS1JdjbGNrAxLUbmV4dG4DYWVtAjExAAEeKf0imScuXMJ2UmonT5xPpodtQos1U_5wb1tlsT5xPeIX8pjl8NEorLsJ1dI_aem_2SWmFN76xA_vTYvxp34uPA
@김용우 딱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 생각나네요. '뭐뭐 쯤 되면 뭐뭐는 하나 있어야지~!'하는...
@김용우 National Competency에 맞춘 항모 크기는 280미터 길이에 만재 배수량 58,000톤 급이라고 결론 지었네요.
같은 계산이라면 프랑스는 니미츠급 한 척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네요. 영국은 퀸엘리자베스급 두 척을 갖고 있으니 격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