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미여사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외아들을 길렀다. 두루미여사는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을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증여코자 한다. 두루미여사는 이 문제로 아들과 상의하다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세무전문가에게 자문하기로 했다. 증여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보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1)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해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는 어떻게…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