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 '한동훈 술자리' 발언 일파만파… 김의겸 면책특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핵심은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한동훈 장관은 10월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인 이세창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저녁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 대법 “명백히 허위 알면서 발언하면 예외”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 보장 대상이 된다.
물론 면책특권 적용의 예외는 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말했다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 김의겸 의원 ‘협업’ 발언 주목… 쟁점은 ‘허위 인식’ 여부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쟁점은 우선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김의겸 의원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발언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김의겸 의원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적 대응을 언급한 입장문에서도 ‘협업’ 발언을 강조했다. 만약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대법원이 밝힌 면책특권 적용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셈이다.
◆ ‘협업’ 발언 끌어낸 한동훈… “공모한 것” 지적
앞서 한동훈 장관은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인가?”라고 적극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질문에 “맞다.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하셨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수사 중인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사실이 보도되면 (김의겸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도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명예훼손을 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유역 폭행녀'… 이번엔 차 막고 난동
지난달 9월 26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 나온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도로 위 차량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10월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2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9월 26일에도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초 분량의 공개된 영상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씨는 중년 공무원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다 이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이 여성은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있다. 이에 중년의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 여성은 또 강제로 공무원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행인이 폭행하는 여성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 투기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라고 부르지 마세요”… 새로운 명칭은?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여성 승무원을 뜻하는 '스튜어디스(stewardess)'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스튜어디스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동시에 남성 객실승무원인 '스튜어드(steward)' 명칭도 사라진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 같은 명칭을 없애는 이유는 시대와 맞지 않게 남녀를 구분했던 승무원 호칭을 통합해 성 평등에 앞장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10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주 남녀 객실 승무원을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통합하는 사내 공지를 했다. 이 명칭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대한항공 내부에서 여성 객실승무원은 스튜어디스, 남성은 스튜어드로 부르고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입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수습승무원 직급을 받는다. 이후 수습 근무 3개월이 지나면 신입승무원으로 전환한다.
이때 신입승무원들은 복장에 명찰을 달게 되는데 여기에 '스튜어디스(SS)'와 '스튜어드(SD)'가 정식으로 표기된다. 이들은 일반직 정식 사원에 해당한다. 승무원 직급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유일한 직급이다. 이후 승무원들도 진급을 하게 되면 부사무장(AP), 사무장(PS) 명찰을 단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남녀 승무원 명칭이 통합되면서 남녀 신입승무원은 모두 '플라이트 어텐던트(FA)' 명찰을 달게 된다. 대한항공이 남녀 객실승무원 명칭을 통합하게 된 것은 창사 53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스튜어디스 같은 호칭은 최근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성 차별적 요소를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부 조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 맏형 격인 대한항공이 승무원 명칭을 통합하며 항공업계 전반으로 이 움직임이 퍼져나갈지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남녀를 구분짓는 명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대한항공이 스튜어디스 명칭을 선제적으로 없앤 것으로 볼 때 항공업계 전반에서 이런 움직임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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