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건축물분) 부과
괴산군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15,465건, 1,52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407백만원, 건축물분 1,1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규모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되며 7월에 주택분(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50%) ․ 건축물분이,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10만원 초과 50%)이 부과된다.
괴산군에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부과세액이 이체예정이니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043-830-3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