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에 대하여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소송을 내었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시를 한바 있다.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무 기간이 짧아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일반교사와 같은 동일한 교육과 교직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동금의 원칙'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4만79명(초등 7천886명, 중등 1만4천164명, 고등 1만8천29명)이며,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53.3%, 중학교 57.3%, 고등학교 31.6%로, 해마다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간제에 대한 처우개선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정규 교사의 봉급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가 기간제 교사와의 차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최고호봉(14호봉)의 제한이 풀린 것도 최근에 지방교육재정의 여력이 있는 일부 시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대다수는 퇴직교사가 아니라 교대나 사대를 졸업한 젊은 예비교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희망인 교직의 꿈을 계속 이렇게만 내몰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야할 우리 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할 재원의 확보이다. 공립학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교원의 인건비가 국가예산에서 전액 조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는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역시 각 시·도의 교육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은 14호봉 기준에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을 적용하면 3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과상여금 대상자 선정이다. 지금까지 밝힌 교과부의 안은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2개월 이상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2월에 퇴직하는 교원의 경우 2개월 실근무기간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8월 퇴직자의 경우도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대로라면 6개월 이상자의 대상은 현직 교원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한 학교에서 6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타학교와 연속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 문제이다. 현행 지급 규정은 S, A, B 등급으로 상세한 평가기준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교원들과 함께할지 아니면 이들만 해야 할지도 문제이고 지금과 같이 20%는 학교성과금과 맞물려 있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할 문제들이다.
기간제 교사도 현직 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방법에서 있어서 현직 교사와 형평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행 교원들에게 비지급 되고 있는 2월과 8월 퇴직자 문제를 포함한 교원의 성과상여금의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제교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충분한 정규 교원의 충원이다. 지금처럼 남아도는 좋은 교사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