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던 아니던, 공적인 업무 중 직무를 다하다가 사망했다면,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었으니 나라에서 별도의 직무상 보상 관련 예산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왜 순직 예산이 우리가 낸 공무원연금인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순직이라는 말도 시대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순직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줍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교사였고, 공무원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죽으면 다 순직처리가 되어서
유가족들은 사망조위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공무원연금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기간제 교사 외에도 수많은 공무직 (전산, 과학, 행정, 조리, 특수, 도서, 보육, 상담, 영양, 시설, 교무업무, 영전강, 스포츠강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에서 직무를 다하다 돌아가시면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순직 인정이 되어야 할까요?
단 한번도 기여금을 내지 않았는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론 기간제 교사도 기여금을 내도록 해야 할까요?
그럼 더 나아가 교육공무직들은요?
제 생각엔 순직이란 시대에 맞지 않으니, 아예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직무 중 죽으면 '공무원 직무상 사망',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 중 죽으면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상 직무를 하다 죽으면 누구던 간에,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가 세금으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이라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네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21221
맞습니다
순직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면 잘못된것 같네요
회사원들은 퇴직금 기금으로 10원도 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받는데 우리가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금 성격이 있는건데 우리가 낸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주니 문제 같아요. ㅠㅠ
이글 올리려고 의견 여쭈려고 들어왓는데 글이 있네요 당연히 다른 재원에서 줘야지 ㅜ연금에서 나가는건 정말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네요 단순 감정에만 휩쌓여 연금으로 처리하는건 앞으로 수많은 선례들을 만들거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