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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안(소발협 펌)
어진제황 추천 0 조회 438 12.06.29 18: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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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9 18:48

    첫댓글 적색글씨.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라면 위임받은 청장은 대기근무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 12.06.29 19:33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일한만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길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2.06.29 23:34

    매월 휴식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니 수당은 더 올라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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