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노무사님 ox 교재 중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는 휴직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o)
라고 나와있는데,
유급휴가 중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임금청구권등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첫댓글 일주일 소정근로제공해야 준다는 논리니까제공안하면 안준다가 적용된다는것이 아닐까요~
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파업하느라 개근 못했으니 안준다 느낌.
첫댓글 일주일 소정근로제공해야 준다는 논리니까
제공안하면 안준다가 적용된다는것이 아닐까요~
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파업하느라 개근 못했으니 안준다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