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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고,
그 자사주를 유령회사·계열사로 이전해 경영권 방어 등에 이용하는 것이
현행 상법이나 금융규제로 처벌 가능한지,
또는 소액주주 보호·감독강화 대책이 있는지 묻는 민원.
2️⃣ 법무부의 핵심 답변 요약
(=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인정)
항목답변 요지
| 자사주 담보 가능성 | 상법 제338조는 회사가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질권 설정(담보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음. |
| 질권 실행(대출금 미상환 시) |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 채권 담보 질권에는 유질계약(담보물 직접 취득)이 허용됨.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자사주로 변제받을 수 있음. |
| 절차·감독 규정 부재 | 상법은 질권 실행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질권설정계약(회사와 채권자 간 약정)에 따르게 됨. (대법원 2011.11.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참조) |
| 감독·제재 한계 | 법무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개별 사례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법에 구체적 금지·제재 규정이 부족. |
| 입법 개선 가능성 | 민원인이 건의한 ‘자사주 담보대출 규제’·‘대출 미상환 시 자사주 이전 제한’ 같은 의견은 향후 법·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하겠다고 명시. |
3️⃣ 쉽게 말해
**현재 법 체계(상법·전자등록법 등)**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채무불이행 시 담보된 자사주를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도 가능.
주주총회 승인이나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도 명시적 규정 없음.
따라서 민원인이 우려한 **“편법적 이전”**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히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법무부가 입법·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실제 처벌·감독 권한은 금융당국(금감원 등)에 더 가까움.
4️⃣ 민원인에게 주는 의미
현재로서는 **명확한 금지·제재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무부도 사실상 인정한 셈.
그래서 입법(상법 개정·금융규제 신설)이 있어야만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회사나 대주주의 행위가 배임·횡령·주주평등원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조사를 요청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
5️⃣ 결론
법무부 답변은 “현행 상법상 자사주 담보대출과 그 이후 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
소액주주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감독체계 논의 때 참고하겠다는 입장.
마무리.
지금 법(상법·금융규제)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상환을 안 해서 담보가 넘어가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그래서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자동으로 불법·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움 → 말하신 대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상태(법의 사각지대).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배임·사기·공시의무 위반 등 다른 법을 어기면 처벌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