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는 요령 ( 보상직원 말에 현혹되지말고 중심을 갖고 합의하세요) 1.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무시하라.(내가입 보험사 믿지마라.) 쌍방과실이 대인,대물 협상이 쉽기때문 20%쯤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10%이상과실은 보험에게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소송으로가면 대부분 과실이 낮아진다. 2.“특인제도”요구하라.보상직원이 합의안되면 보험사 기준이상을 합의요청하는것이고 항상 칼자루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3.휴업손해는 공무원이라도 입원하면 2주 월급50%,4주 100% 받도록 법에 보장됨. 위자료, 치료비는 따로 지급받음. 4.병원에 빨리퇴원하는 것이 합의시 절대유리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하세요. 보상과직원 빨리퇴원과 적은합의금이 역량평가를 받으니 꽁수 조심. 5.진료기록열람 동의서는 보험사직원에게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사에 자문의사가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냄 6.병원에서 내가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면 찍어라 는등 보험사규정은 들먹이는데 이건 단지 회사규정일뿐이고 제재시는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세요. 7.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는 손해사정인은 단지 보험금 및 합의금을 계산하고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매듭지어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생각하세요. 8.장애진단은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받지마세요. 불리할수 있음. 9.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비접촉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60:40으로 통상 장난치는데 속지마시고 비접촉도 뺑소니 및 접촉사고와 똑같이 처리되고 과실이 없으면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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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하는 요령
조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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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
14.11.28 20:5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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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되세요.
태공님 감사합니다~~
며칠전에 비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 하고 사고가 났는데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80 만원이 들어있다네요
그래서 병원비 위로비 합쳐서
80만원밖에 줄수 없다하드라고요 우리는돈필요없다면서
아직 병원에 더 다녀야 하고
그래서 2주 통근하고 더아프면 3주더 다닌다고 얘기 하니
알아서 하라면서 병원비 80 밖에 줄수 없다그러네요
과실은 우리가 20%에요
어떻하면 되어요
수고 많으세요
선학님 저도 전에는 몰라서 보험사직원
하라는데로 했어요~~
정보감사함니다 저도영업운전을오래해는데 이런정보는처음임니다 ?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섬크네기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