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민법 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배운 국배법상 경과실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으로 치환시켜보면, "국배법 2조 2항에 따른 경과실로 채무없는 자인 공무원이 착오로 피해자에게 변제했을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국가에)/ (피해자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를 (국가에)로 해석할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피해자에)로 해석하는 이유는 법률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또 경과실시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이유는 별도의 판례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민법 744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항상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피해자에)로 해석하는 이유는 법률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네 // 경과실시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이유는 별도의 판례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민법 744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