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 는 기속행위 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ㄱㅈㅅ 선생님 책에는 재량행위라고 정리되어 있거든요, ‘석유판매업허가’ ‘프로판가스충전업허가(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 모두 재량행위로 정리되어 있어서 열심히 외웠는데, ㅈㅎㅈ 선생님 기출 풀다가 ‘석유판매업허가’를 기속행위로 정리한 표를 발견하고 혼란에 빠져서, 윤우혁 선생님 미니행정법을 찾아보니 재량행위 부분에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속인가요 재량인가요???
첫댓글 기본적으로 기속입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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