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https://blog.naver.com/ftc_news/2230451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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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 조사권 내용과 한계를 더 명확히
✔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는 피조사인에게 돌려주고
✔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도록
이번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법집행 개선 방향에 대해
공정위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장조사 공문에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기재합니다.
(조사절차규칙 개정)
○ 현행: 현재 현장조사 공문에는 기업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공문을 받은 피조사인은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 개선안: 앞으로 현장조사 공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표기하도록 개선됐어요.
준법지원부서,
먼저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절차규칙 개정)
○ 현행: 기업 안에는 스스로 공정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공정위 역할을 하는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 같은 준법지원 부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서들에 대한 조사 기준은 없는 상황이었죠.
● 개선안: 앞으로 준법지원 부서가 맨 처음 조사받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먼저 조사받을 수도 있죠!
* ①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혐의와 관련된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③현장진입 시 피조사인의 조사 거부·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장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조사절차규칙 개정)
○ 현행: 조사 중 현장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기존에는 ‘언제까지로 늘어난다’는 내용만 전달했어요. 피조사인은 왜 늘어나는지 알기 어려웠죠.
● 개선안: 앞으로 현장조사 기간이 연장될 때는 언제까지로 늘어나는 지와 함께 왜 늘어나는지도 함께 알리기로 했어요.
현장조사에서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되면
반환, 폐기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절차규칙 개정 및 업무지침 제정)
○ 현행: 조사 중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되어도 피조사인에게 반환* 할 수 있는 공식 반환 절차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 일시 보관의 경우에는 조사 관련성 없는 자료의 즉시 반환 의무 규정이 존재(공정거래법 제81조 제8항)
● 개선안: 피조사인이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한 후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는 공식 반환·폐기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어요.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공무원이 관련 없는 자료는
반환, 폐기 가능해요.
(조사절차규칙 개정)
● 개선안: 현장조사를 마친 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자료를 다시 살펴보는데요, 이때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섞여있다면 피조사인에게 반환, 폐기할 수 있어요. 혹시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 폐기 되는지는 사건관리자(국장)이 철저히 감독하죠!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조사절차규칙 개정)
○ 현행: 정식 심의 전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 개선안: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인지, 논쟁거리는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담당 국장, 과장이 공식적인 대면회*를 열어서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어요.
* ①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③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전원회의·소회의(약식의결 의안은 제외)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개최 |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
● 개선안: 예상할 수 있는 최대의 과징금이 너무 크거나, 조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럴 땐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의를 2번 이상 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요.
심의과정은 더 공정해집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
● 개선안: 심의를 결정하는 주심위원은 의견청취 절차 때 외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어요! 자료는 심결보좌를 통해서 받는 등 철저하게 분리하죠. 또 피심인이 심사관이 참석한 사실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절차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달라져요!
📢조직개편 사항 반영(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
달라지는 모든 사항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위 조직이 개편돼요. 지금의 사무처는 정책부/조사부로 완전히 나뉘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전담해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원래 조사업무를 사무처장이 담당했던 만큼, 업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은 앞으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이번 고시 및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2023.3.14. ~ 4.3)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 조사, 심의 절차
제·개정 고시 및 지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3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디지털조사분석과
* 팩스 : 044-200-4173/
044-200-4710
제·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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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위 조사 후 관련 없는 자료는 돌려드립니다! 더 투명해진 조사, 심의 절차 소개📢|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