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정도쯤에 공익근무요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로 고기집에서 밥 먹고 2차로 주점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넘 많이 취해서 그만 큰 사고를 쳐습니다.
2차 주점에서 노래 하고 놀고 있는 공익 동생 한명을 과일 담아서 나오는 유리 접시로 그만 머리를 떄려 버렸습니다.ㅠ,ㅠ그 시간이 저녁 11시30분 정도 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소도 안하고 합의도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첨에는 합의금 삼천만원 주라고 했는디 나중에는 천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천만원 만들어서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꾸 전화 와서 연대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처가집에서 살고 있고 자식도 2명 있습니다.우리집 형편이 힘들어서 집으로 못들어가고 처가집 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이번달 말까지 천만원 만들어서 드리다고 했는데
자꾸 연대 보증인 세우라고 못믿게 다고 합니다.
지금 맞은 동생은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병원도 의료 보험 처리가 안되있습니다.오늘 동생 어머니 하고 전화로 말싸움도 했습니다.
장모님 재산 조회도 다 했봐다고 장모님 보증인 세우라고 ㅜ,ㅜ
또 법무사 가서 각서 쓰라고 합니다.
지금 그쪽 어머니가 맘대로 한다고 고소 한다는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가 되면 어떡게 되는거지여;;;
일단 진단는 2주 나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력 전과가 2개 있습니다.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벌금형 받았습니다.30만원.70만원<<이렇게 2번 벌금 받았습니다.
진단이 2주 나와는데 구속이 되는지여???
그리고 폭행이 밤에 있었고 제가 주점에서 안주로 나오는 과일 접시
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구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속이 안되고 불구속 수사는 받으수 없는지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