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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내 용 | |
(1) 크기 |
세 로(D) 가 로(W) 두 께(T) |
최소 90㎜, 최대 130㎜ (허용오차 ±5㎜) 최소 140㎜, 최대 235㎜ (허용오차 ±5㎜)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2) 무게 (3) 봉투색상 (4) 봉투지질(재질) (5) 우편번호 기재
(6) 우표첩부 위치
(7) 봉투 봉함방법 (8) 표면 및 내용물 (9) 우편번호 기재방법 |
최소 3.27g 최대 50.0g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재질은 종이로써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이상의 여백을 둘 것. 특히 창문봉투의 경우 우편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할 것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표시를 할 것(인터넷우표는 예외 인정)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테이플(staple), 핀(pin), 리벳(rivet) 등 사용금지)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 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부도와 같음 |
2)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
가) 발송인은 필요한 내용을 봉투 앞면의 지정된 위치와 봉투 뒷면의 기계처리를 위한 밑면으로부터 17㎜, 왼쪽에서 140㎜를 제외한 부분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나)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우편물의 봉투 뒷면에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다.
다) 다만, 우편물의 품위 유지를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기재할 수 없다. 정기간행물, 서적도 이에 따른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사항
(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내용
(나)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다)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라)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
(마)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항
(4) 우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
라)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인광물질 및 형광 물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우편물에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뚫기 등을 할 수 없다.
바) 요금납부표시 영역에 시각장애인용 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별․후납으로 접수되는 우편물 중 요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우편물에 한한다.
3) 부 도
가) 일반봉투 규격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며, 우편번호 기재란의 허용오차와 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2) 우편번호 기재란의 허용오차와 규격
(가) 우편번호 기재란의 크기(단위 : mm)
(나)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은 봉투 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에, 발송인 우편번호 기재란은 봉투 표면 왼쪽 끝에서 10㎜, 위쪽 끝에서 40㎜ 이내에 우편번호 기재란의 아랫부분이 위치하도록 한다.
(다) 수취인의 주소는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위쪽 끝에서 4㎜ 이상 띄어서 기재하여야 한다.
(라) 우편번호 기재란 및 이음표의 굵기는 0.3-0.5㎜, 색상은 붉은색 또는 선홍색으로 한다.
(3)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4) 우표첩부는 봉투 표면의 위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74㎜ 이내에 첩부하거나 표시한다. 다만, 인터넷우표 중 수취인 주소란의 왼쪽에 우표 디자인이 한 세트로 구성된 라벨(label) 형태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나) 인쇄 또는 전산처리봉투 규격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2) 수취인 우편번호는 봉투 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 부분에 가로40㎜×세로15㎜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숫자간의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하며, 우편번호 기재란(점선)은 생략한다.
(3) 수취인 우편번호 문자크기는 2.4 ~ 6㎜로 한다.
(4) 수취인 우편번호는 5° 이상 비뚤어지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5)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다) 창문봉투 규격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2) 수취인란의 창문의 크기는 봉투 표면의 위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20㎜, 왼쪽 끝에서 35㎜, 밑면으로부터 17㎜ 이상의 여백을 제외한 부분에 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가로 80㎜ 이상, 세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창문에는 색깔 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4) 창문의 불투명도는 20% 이하로 한다.
(5)발송인의 주소란과 우편요금 납부표시 부분에 창문을 만들 경우, 창문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1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나. 우편엽서
1) 규격 요건
가) 종류별 규격․형식․재질
종 류 |
규 격 |
형 식 |
재질 (지질) | |
크 기 (mm) |
1 매당 중량(g) | |||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광고엽서 ․고객맞춤형엽서 |
세로(D) : 최소 90, 최대 105 가로(W): 최소 140, 최대 148 (허용오차 ±5) |
2~5 |
가로를 길게 한 직사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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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써 70g/㎡ 이상, 불투명도75% 이상 |
나) 발행방법
(1) 광고엽서는 사제할 수 없다.
(2) 평판(오프셋(offset))으로 인쇄하여야 한다.(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3) 표면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4) 앞면의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질 것
2)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
가)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정된 위치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나)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인광물질 및 형광 물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우편물에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뚫기 등을 할 수 없다.
라) 우편엽서를 계약서․위임장 또는 영수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수입인지를 붙일 수 있다.
마) 퀴즈해답권 또는 응모권,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이 찍혀지도록 하기 위한 우표, 통신문 기타사항을 부분적으로 정정하기 위한 얇은 종이를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3) 부 도
가) 통상․경조엽서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2) 우편번호 기재란은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허용오차․규격․위치 등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나) 그림엽서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2)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은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허용오차․규격․위치 등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통신문은 앞면을 직선으로 이등분한 왼쪽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4)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5) 우표첩부는 엽서표면의 위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60㎜ 이내에 첩부하거나 표시한다. 다만, 인터넷우표 중 수취인 주소란의 왼쪽에 우표 디자인이 한 세트로 구성된 라벨(Label) 형태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다) 광고엽서
(1) 광고우편엽서의 발행신청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나)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다)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라)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마)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라) 고객맞춤형엽서
(1)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며, 우편번호 기재란의 허용오차는 ±0.2㎜를 적 용한다.
(2) 우편번호 기재란의 크기는 위 부도와 같으며, 색상은 붉은색 또는 선홍색으로 한다.
(3)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다.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1) 규격 요건
가) 띠종이 등의 크기
(1) 신문형태의 정기간행물
(가)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나) 세로 : 70㎜이상
(2)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 발송할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
나) 기타 요건
(1) 띠종이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띠종이의 재질은 종이로써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이어야 한다.
(3) 띠종이는 발송할 우편물의 밑 부분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하여야 한다.
(4)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는 띠종이 뒷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5)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로서 그 크기가 A4(297㎜×210㎜) 이내인 우편물은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의 정기간행물은 접어서 발송할 수 있으나 접은 후의 우편물의 상태는 균일하고 편편하여야 한다.
2)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
가)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띠종이의 앞면을 가로로 2등분한 윗부분과 띠종이 뒷면 전체에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라. 포장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1) 봉투에 넣어 봉함한 통상우편물의 외부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2.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외 우편물로 한다.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1) 크기(세로, 가로, 두께) 규격을 벗어난 경우
2) 무게 규격을 벗어난 경우
3) 봉투지질(재질) 중 종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우편번호 중 수취인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의 상․하․좌․우에 4㎜이상의 여백을 두지 않거나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아랫부분이 봉투 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5)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 허용오차 ±5㎜)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한 경우
6) 동 고시 제1항 가호 2)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나. 우편엽서
1) 우편엽서의 종류별 규격․형식ㆍ재질(지질)을 벗어난 경우
2) 우편번호 중 수취인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의 상․하․좌․우에 4㎜이상의 여백을 두지 않거나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아랫부분이 봉투 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3) 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제엽서의 제조요건을 벗어난 경우
4)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 허용오차 ±5㎜)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한 경우
5) 동 고시 제1항 나호 2)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4호(2011. 8. 5.)는 폐지한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