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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 |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
만약 두건물이 7m 떨어져있다면 연결통로가 벽이있으면 하나의 건물로 벽이없으면 별개의건물로본다는것인데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반대로되야 되는것아닐까요?
벽이 아무래도 화재의전파에 저지물이 되니까 벽이있을경우 별개의건물로 볼것같은데요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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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벽이 있으면 연기가 못빠져나가기도 하고 화염확대의 통로가 되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는겁니다~ 벽이란게 통로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통로와 평행되게 설치된 측면벽을 말합니다~벽을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역시 주임상사님이야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박호순 원장님 말씀대로 벽이 통로주위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통로를 따라 연기와 열기류 등이 흘러갑니다
(온도증가하면 압력도증가
압력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