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림 사고 [차5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B차량이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에 좌(우)측 문을 열면서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 해오는 A차량과 B차량의 문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문이 열리는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리는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20:80으로 정하였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주행차로 쪽 문 열림은 후행 차량이 더욱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후행 차량이 대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문 열림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⑤ 문 열림 차량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를 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승·하차를 위한 문 열림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의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사고는 주정차 추돌 사고 유형인 차42 기준을 준용한다(이 때 이미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경우 문을 열어 놓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B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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