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화장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브랜드는 오가닉스 샴수 딜을 진행하면서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병행수입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했다. 현재 위메이크프라이스 역시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 제보자가 본지에 알려온 내용이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12일부처 19일까지 ‘오가닉스 베스트 19종! 신상품 추가 완료’라는 딜을 에이치프로젝트라는 병행수입업체와 진행했다. 문제는 위메이크프라이스와 병행수입업체 모두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 유통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자A씨는 식약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에이치프로젝트라는 업체가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메이크프라이스를 통해 오가닉스 샴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식약청에 신고를 했다”며 “위메이크 프라이스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딜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 정보를 결제 후에나 볼 수 있게끔 하는 등 공정위의 ‘상품 정보 고시’를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품 정보고시에는 소비자 누구나 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은 이 제품이 병행수입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화장품법 제 3조와 화장품 법 규칙 제 4조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판매업자로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외 직접구매를 대행하는 쇼핑몰의 경우 반드시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단순히 완성품을 유통시키는 쇼핑몰의 경우 판매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소설커머스 쇼핑몰이 해외 병행 수입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이미 병행수입업자가 판매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해외 직접구매 대행은 그 주체가 해당 쇼핑몰임으로 반드시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려면 원산지와 제조자, 유통기한 등 상품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상품 정보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통신판매자가 이 고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