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상선(고주파수술)로 7개나 되는 혹을 제거를 받고. 유방섬유 선종으로 (맘모톰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섬유 선종은 1종으로 판결이 났구요..
고주파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급이 안되는걸로 판결이났습니다...ㅠ.ㅠ''
((고주파수술과 레이져수술은 완전 다른 종류의 수술인지요....?))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에도 청구금액이 성인질환수술비포함해서 지급금액을 적어보내고
지급 안되는 사유가 약관에 나와있는것처럼 생체를 절단, 적재 등의 조작을 가해야만 된다.
제가 가입한 상품은 웰빙건강보험이구요. 이상품에는 약관도 받았지만 상품설명에대한 타사를 비교해서 이런 글이 저한테 가입당시 증권 ,약관, 상품설명서 가 있습니다.
****업계최초 레이져수술시 보장해준다.
하루만 간단한 수술,퇴원하셔도 보장해준다.
((타사는 3일이상 입원을 동반한 칼로 절개하는 수술일 경우에만 200만원정도 지급))
지급이 안된다해서 위에 확인문서를 보내주니까 '고주파수술은 수술이 아니라 지급을 안해준다'하드만 '금감원에서 2007년도에 그런 판례문이 있다'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전 또 금감원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확실히 판결'이 난게 아니라하데요...휴~ㅠ.ㅠ;;
다시 보험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젠 '법원에서 그런 판례문이 있다'고 보내준다하드만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네요'....
그러면서 약관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위에 말한거에 대해선 설계사분이 잘못한쪽으로 몰고 가네요....
★보험설계사 "보험상담원.안군" 보험상담 ☎ 010-8403-6942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첫댓글 다른 보험사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고주파수술의 경우 결절을 녹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