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10% 이상 감소 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 3년 간, 정책자금ㆍ컨설팅ㆍ멘토링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수)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지난해 5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으로 127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경영ㆍ기술 분야 일반 멘토링과 함께 수출전용 멘토링을 신규로 도입해 내수기업의 무역 피해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전용 멘토링은 ▲수출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 분야를 지원한다. 멘토링은 건당 5MD 이내, 업체당 최대 15MD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윤용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장은“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ㆍ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