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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공무원 우편상식 국제우편 개요 - 국제우편 개요 - 국제우편 법규
국제우편 개요 - 국제우편 법규
o 개요 : 국제우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으로는 크게 국내 법규와 국제 법규로 나뉘며, 그 구체적인 해당 법규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법규
1) 우편법(법률 제9636호, 2009.4.22. 타법개정, 2009.10.23. 시행)
2)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시행)
3) 우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367호, 2010.9.1. 일부 개정, 2010.9.1. 시행)
4)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지식경제부령 제59호, 2009.1.5.일부개정, 2009.1.5. 시행)
5) 우편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48호, 2009.9.1. 일부개정, 2009.9.1. 시행)
6) 기타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등 우편물 통관 관련 법령, 기타 수출입 규제.검역 관련 법령 등
나. 국제 법규
1) UPU 조약
가) 만국우편연합 헌장(Constitution)
나) 만국우편연합 총칙(General Regulations)
다)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라) 우편지급업무 약정(Postal Payment Service Agreement)
마)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Letter-Post Regulations and Final Protocol)
바)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Parcel-Post Regulations and Final Protocol)
사) 우편지급업무 약정 규칙(Regulations of the Postal Payment Services Agreement)
2)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본 조약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의 개칭)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우편상식 국제우편물의 종류
국제우편물의 종류
가. 국제우편물의 종류는 국제통상우편물, 국제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로 한다(국제우편규정 제11조).
1) 통상우편물
o 의사전달의 통신을 목적으로 서신을 보통 취급하여 교환하는데서 출발한 우편물로서 대체로 2Kg 이하의 작은 규모의 내용물을 대상으로 한다.
o 만국우편협약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통상우편물은 취급 속도나 내용물에 근거하여 분류하며, 이를 각 국가의 우정 당국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발송우편물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 우편물의 취급 속도에 따라 우선취급우편물(Priority items)과 비우선취급우편물(Non-priority items)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에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1)우선취급우편물 : 우선적 취급을 받으며 최선편(항공 또는 선편)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중량한계 2kg)
(2) 비우선취급우편물 : 우선취급우편물보다 상대적으로 송달이 늦고 요금도 저렴한 우편물(중량한계 2kg)
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규칙 제121조 및 제124조), 우리나라가 채택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1) 서장(Lett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중량한계 2kg
(2) 인쇄물(Printed papers) : 중량한계 5kg
(3)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Literature for the blind) : 중량한계 7kg
(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 최저 10kg~ 최고 30kg
(5) 항공서간(Aerogramme)
(6) 우편엽서(Postcard)
2) 소포우편물 :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간에 교환 하는 소포를 말하며 국제소포는 모두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로 발송수단에 따라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로 구분하고 있다.
3) 국제특급(EMS : Express Mail Service)우편물
o 만국우편협약 제14조 및 통상우편규칙 제253조에 근거하여 국가 간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에 따라 취급하는 가장 신속한 국제우편서비스를 국제특급우편(EMS)이라 하며, EMS를 이용하여 교환되는 우편물을 국제특급우편물이라 한다.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취급하게 되며, 통신문, 서류, 상품 또는 물품을 최단 시간 내에 수집.발송.배달하는 우편업무이다.
가) 서류용 특급우편물 : 세관검사가 필요 없는 편지, 인쇄물, 각종 서류 등을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나) 비서류용 특급우편물 : 서류용 특급우편물 이외의 세관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견본 및 물품 등의 내용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우편상식 국제우편 개요 -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 UN 산하 우편 전문 국제기구)
국제우편 개요 -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 UN 산하 우편 전문 국제기구)
1) UPU의 창설
o 1868년 북부독일연방의 우정청장인 하인리히 본 스테판(Heinrich von Stephan)이 문명국가 간의 우편연합(Postal Union of Civilized Countries)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1874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독일, 미국, 러시아 등 22개국의 전권대표들이 회합을 갖고 스테판이 기초한 조약안을 검토한 끝에 같은 해 10월 9일 서명함으로써 국제우편서비스를 관장하는 최초의 총체적 협약인 1874 베른조약(1874 Treaty of Berne)을 채택하였고, 이에 의거 일반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이 탄생되었으며 동 조약은 1875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그 뒤 1878년 제2차 파리 총회에서 명칭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이라 바꾸었으며, 회원국은 191개국이다.
2) UPU의 임무
o UPU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통해 고품질의 보편적, 효율적, 이용하기 쉬운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가)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하고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 보장
나)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의 채택과 기술의 이용을 촉진
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라)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마)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 보장
3) UPU의 기관
가) 총회(Congress)
o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총회에서는 연합의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고 UPU의 4개년 기본정책이 결정된다. 아울러 전 세계 우편사업이 발전 및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 방향이 설정된다.
나) 연합의 상설기관
(1)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총회에서 선출(총회 개최국 포함)된 41개 국가로 구성되고,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 및 조정하고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총회에서 선출되는 40개 국가로 구성되고,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한다.
(3)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IB)
연합의 소재지(스위스 베른)에서 활동하면서,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상기 두 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 기능한다.
4) UPU에 관한 기타 사항
가) 기준화폐
화폐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다(UPU 헌장 제7조). 국제우편에 관한 제 요금, 중계료, 운송료, 각종 할당요금 등은 모두 SDR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통화에 대한 일정 비율로 환산한다.
나) 공용어
UPU의 공식 언어는 불어이며(UPU 헌장 제6조), 국제사무국에서 업무용 언어로 불어 및 영어를 사용한다(UPU 총칙 제109조). 따라서 조약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불어가 기준이 된다. 한편, 191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UPU에서 1개 공식 언어만을 사용함에는 불편이 많으므로 각종 회의 및 문서 발간을 위하여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되며,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UPU 총칙 제110조).
5) 우리나라와 UPU와의 관계
가) 1897년 고종황제 당시 이범진 주미공사를 수석대표로, 민상호 통신원 총판을 대표로 하여 제5차 워싱턴(Washington) 총회에 참석, 동 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00년 1월 1일 “대한제국”(Empire of Korea) 국호로 정식 가입되었으며, 그 후 1922년 1월 1일 일본에 의하여 “조선”(Choseon)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12월 17일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호로 회원국 자격이 회복되었다(북한은 1974년 6월 6일 로잔느(Lausanne) 총회에서 가입되었다).
나) 1952년 제13차 UPU 브뤼셀(Brussels) 총회 때부터 대표를 계속 파견하여 왔으며 1989년 UPU 워싱턴(Washington) 총회에서 집행이사회(EC : Executive Committee)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EC의 10개 위원회 중 우편금융위원회 의장직을 5년간 수행하였다.
다)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총회 개최국으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관리이사회(CA) 의장국으로 활동하였고,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피선(총 150표를 득표하여 40개 이사국 중 2위)되어 활동하였다.
라) 1999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22차 UPU 총회가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CA)와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재선되어 활동하였다.
마) 2004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23차 UPU 총회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uresti, 영어명 부카레스트 Bucharest)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CA)와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신설된 자문이사회(CC : Consultative Committee)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바) 2008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24차 UPU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4회 연속 선출되어 한국 우정(郵政)의 위상을 전 세계에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편상식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개념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개념
o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2의제3항)
o 소포우편물은 취급방법에 따라 등기소포와 보통소포, 접수방법에 따라 창구접수와 방문접수로 구분된다. "우체국택배(KPS)“는 방문소포의 브랜드명이다.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시행규칙 제16조)
우편상식 우정사업본부 연혁
우정사업본부 연혁
o 우정사업본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 설치
- 1884년 11월 18일 우정총국 개국
- 1900년 3월 23일 대한제국 농상공부 산하 통신원 설치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체신부 탄생
-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로 개칭
-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출범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부처 변경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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