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애석하게 돌아가신 김홍박 님 따님 고 김수경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가 함께 뭉쳐 고인의 뜻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법피해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함께 뭉쳐 억울했던 과거를 벗어던질 뜻한바를 이룰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연을 6하원칙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모두가 탄원을 올립시다.
그래서, 저 이경국은 행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탄원을 올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탄 원 서
탄원인 이 경국
주소 부산시 남구 감만동236-15번지 (TEL : 010-9318-8037)
1. 존경하는 사법개혁위원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법피해자 이경국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경찰에서 겪은 사법 피해사례들을 분석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재개발조합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고소를 했었는데, 당시 경찰은 일반사건과 달리 고소인인 저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통보도 해주지 않고, 대질심문도 없이 강자인 상대방의 변명에 대한 말만 듣고, 대부분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여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 제가 당한 억울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06년경 저는 부산장전1-1지구재개발 조합 및 시공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국가권익위원(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올린 진정은 대검찰청을 통해 지방검찰청으로 보내어지고 다시 관할 금정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부산 금정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 금정경찰서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조합 및 대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역으로 탄원인인 저에 대하여 경찰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뇌물수수죄로 엮어 기소를 하는 반면, 대기업과 조합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던 뇌물수수라는 억울한 누명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저에 대한 황당한 형사재판에 근 4년간 매달려야 했고, 조합 및 대기업의 비리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부산고등법원 김신 재판장님 외 이진수,성익경 판사님들의 제대로 된 기록 검토와 관심으로 철저히 재판이 진행된 결과, 결국 2009년12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2008노788 뇌물수수).
하지만, 이과정에서 돈없고 빽없던 저는 누명을 벗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재판에 매달리느라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한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아무런 제지 없이 부당편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최근에 다시 조합의 더욱 많아진 비리에 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부산 금정경찰서에서는 근 4개월 동안 이를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쟁점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업 변경 임에도 중대한 변경을 하여다고 약8억원을 사기를 치고 편취한 내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 통보도 해주지 않고, 고소인 조사때 미리 요청했으며 진술서에 적어서 약속까지 했던 대질심문도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많은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증거불충분 사유로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올려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원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경찰의 무혐의 의건에 대하여 급히 부산지방 검찰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2010형제 92150 사기,업무상배임)
진정을 한 결과 10일 만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신속히 재수사를 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부산금정경찰서에서 근4개월 간 수사를 한 것을 당일 하루 만에 파악을 하여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대질신문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4. 존경하는 사법개혁위원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저처럼 돈없고 빽없는 사법피해자들은 한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한을 풀지 못해 억울한 나머지 정신병자가 된 이들도 부산에서 여럿 보아 왔습니다. 이것이 돈없고 빽없는 대한민국 사법피해자들의 참담하지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면 약 95%의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한 사법개혁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법개혁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진상조사부장으로 다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억울한 사연들을 접한 결과 회원들 중 한평수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에서 초동수사는 제대로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바뀌어 근 7년간 법정다툼을 하고 지금도 억울한 사연을 길거리에서 알리는 등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다. 최근에서야 근10년만 경찰청에서 다시 직접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사법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사법개혁위원님과 국회의원님!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 및 사법개혁국민연대의 사법피해자들을 초청하여 경찰의 초등 수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을 생생한 사례를 듣고 사법개혁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경찰의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어야만 합니다만, 위에서 언급 한부분과 아래 거론하는 부분을 볼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년간 탄원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에 따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시정할 사항들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수사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진정인에 대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를 해주고, 쟁점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 사항에 대해 통보를 해주면 수사관의 잘못된 의견서 작성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항고 신청도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정 시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사항 : 수사관은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사항을 고소인 또는 진정인 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고, 쟁점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 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고 하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필히 이유 및 취지를 묻고, 의견서에는 판결문처럼 증거 사항에 대한 수사관이 판단한 사항을 기재하며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고소인 또는 진정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의견서 정보를 공개하고 교부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본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자료 공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도록 해야하며, 수사과정을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부정하게 잘못 일처리를 한 경찰수사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또한, 제가 지금껏 봐온 관점에서는 대기업 및 조합, 학교법인, 병원, 운수업체 등 관공서등 사회적 강자들은 초기단계부터 로펌등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강자의 압박 등에 의해 경찰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조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초등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첫단추를 잘끼워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관에게 엉터리 수사를 항의하면, 윗선지시 운운하며 핑계를 대고, 경찰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부탁하는 황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배표적 사례 : 함바비리와 관련된 구속된 강** 전경찰청장의 청탁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대표적).
그래서, 경찰의 일선수사관은 독립된 수사관으로서 수사시에는 웟선으로부터 간섭을 절대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강자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일선수사관은 최소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와이면 법대를 졸업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또한, 법원의 사법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시의 지방단독판사 1명당 사건배당이 월 300건~400건이라 판결문을 적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많아 부실한 심리를 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일선 지방판사들의 수를 늘려 한 판사당 월150건 정도만 심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그리고 중요한 사건, 즉 대기업 및 조합, 학교법인, 병원, 운수업체 등 관공서등 강자를 상대로 하는 공익을 위한 민사재판은 상대방이 로펌 등을 통해 전관예우를 받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 한 사람은 도저히 적수가 될 수가 없으며, 이런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에 의거하여 위 같은 중요한 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양쪽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국민참여 배심제를 원할시 이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억울한 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 이상과 같이 두서없이 탄원을 하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대로 해야만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많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표현을 하기 힘드오니, 저를 사법개혁특위에 불러주시면 그동안 일반시민으로서 겪어온 사법피해에 대해 소상히 사례를 근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18일
탄원인 이 경 국 올림
첫댓글 정의로운님 수고많으시고 관철 되도록 힘써 주세요 김수경님 명복을 빕니다 자살 진단서 받아 정부에 위자료 청구 하면 어떨까요 필승 기원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필승하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사법현실의 문제점을 알려야
저도 건투를 빌께요....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