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좁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송사건에는 민사비송사건으로서 법인(法人), 신탁(信託), 재판상의 대위(代位),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등에 관한 사건이 있으며,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淸算),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이 있고, 그밖에 과태료에 관한 사건이 있다.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형식적 형성소송(形成訴訟)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경계확정(境界確定)의 소(訴),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의 소 등이 그 예이다. 공시최고절차는 비송사건이면서도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조정(調停), 중재(仲裁)와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도 성질상 비송사건에 속한다. 파산절차, 화의절차 및 회사정리절차는 그 구조나 원리가 비송사건에 유사하다.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이지만,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이다.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소송사건은 소의 제기에 의하며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며 기판력(旣判力)이 있고 불복은 항소(抗訴)·상고(上告)에 의하지만, 비송사건은 신청이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재판은 결정에 의하며 기판력이 없고 불복은 항고(抗告)에 의한다. 소송사건은 공개주의(公開主義)와 구술주의(口述主義)가 지배하지만, 비송사건은 비공개주의(非公開主義)와 서면주의(書面主義)가 두드러진다. 소송사건은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엄격·신중하지만, 비송사건은 직권주의(職權主義)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