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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월 보훈급여금 개정안 지급표 [제22조 관련] 1),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 [보상단가] 구 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 6.326 | 6.049 | 4.891 | 2.718 | 1.919 | 1.626 | 1.541 | 1.386 | 1.253 | 636 | 보상대상자70% | 5.202 | 4.585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사순직자 상이률70% 유족보상 2.718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유족연금 지급원칙 1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유족 2.718천원 2차수건자 유족 1.541천원 지급원칙 기준
2.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 유족1.365천원 2차수권자 유족 887천원 지급원칙 기준 ☞2014년 전사순직자 및 유족 보상체계 70% 개정 안 월급여액[보상금] 별표 4 개정원칙 구 분 | 월급여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3]부모 | 국가유공자100% [2.718] | 상이1급 보수월액의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원칙 | 가-2 국가유공자 그 유족 | [1.541] | 본인에 대한 40%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해당하는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사망 의 경우 그유족 희생률별 70%기준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3]부모 | 보훈보상대상70%기준10등급10%씩 균등보상원칙 월지급액[보상금] [1.365] | 유족 일반사망 나 항 보상대상자 70%지급원칙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 감안70%기준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 나-2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 [887] | 보훈보상대상자본인의 40%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희생률별 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전 사 상자 희생률별 100% 기준 그 유족 희생률별 70% 일반사망 2차수권자 희생률별70% 현행법 위와 같이 보상체계 정립원칙 <상이자 보훈급여액 외 별도 국가보상> 국립묘지 배우까지 안장 본인 자여학비 대학까지 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전액 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국공채 취 등록세 세제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면제,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면제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면제. 제외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금 100%보상원칙 ☞ 전사순직자 희생100%보상, 보상금 타먹은 일반사망 상이유족 70% 보상.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중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구분표 별표-1 보상체계 계량화 됨에 따아 전사순직자 2.649천원 100%기준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2.649천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1.700천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 대륙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 각종수혜,,,, 2011.8.2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사순직자 희생100% 선 순위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유족 100% 일반사망 상이유족 70% 균등보상 흙색 개정안 단가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배우 | 미성년 자여 | 부 모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649 1.700 2.649 1.700 | 1.437 2.649 1.700 1.163 814 | 22.7% 100% 100% 43.9% 47.9% | 1.549 2.649 1.700 1.349 944 | 24.4% 100% 100% 50.9% 55.5% | 1.417 2.649 1.700 1.143 800 | 22.4% 100% 100%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100% 보상금 100% | 6.326 2.429 2.429 | 2.718 1.700 1,109 | 70% 70% 45.7% | 2.718 1.700 1,288 | 70% 70% 53.0% | 2.718 1.700 1,091 | 70% 70% 44.9% | 월지급액5.554 1급2항 90% | 2,186 5.554 | 1.530 1,109 | 70% 50.7% | 1.530 1,288 | 70% 58.9% | 1.530 1,091 | 70% 49.9% | 월지급액4.882 1급3항 80% | 1.936 4.882 | 1.355 1,109 | 70% 57.2% | 1.355 1,288 | 70% 66.5% | 1.355 1,049 | 70%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1.700 2.718 | 1.190 1,109 | 70% 65.2% | 1.190 1,288 | 70% 75.8% | 1.190 1,091 | 70%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1,452 2.047 | 1.016 1,109 | 70% 76.3% | 1.016 1,288 | 70% 88.7% | 1016 1,091 | 70%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210 1.626 | 847 1,109 | 70% 92.4% | 847 1,288 | 70% 107.3% | 847 1,091 | 70%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968 1.541 | 677 1,109 | 70% 114.5% | 677 1,288 | 70% 133.% | 677 1,091 | 70%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726 1.430 | 508 1,109 | 70% 152.7% | 508 1,288 | 70% 177.4% | 508 1,091 | 70%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484 1.338 | 338 1.109 | 70% 229.1% | 338 1,288 | 70% 266.1% | 338 1,091 | 70% 225.4% | 월지급액 636 7급 상이10% | 242 636 | 169 390 | 70% 161.2% | 169 565 | 70% 233.5% | 169 371 | 70% 153.3% |
희생10등급보상체계 10%씩균등보상 전몰순직자100% 유족70% 적색을 흙색으로 정립원칙, 전몰순직자 43.1%-50.9%지급 상이유족70% 보훈보상대상 희생률 적을수록 47.1%-266.1%더지급 의안번호 제3231호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보상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2014.9.15.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net/soonjik /e-mail: eom43@naver.com 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 21명 유족 대표 엄순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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