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ㅇ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①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②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ㅇ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