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가 필요하다
- 정부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고치길 기대한다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세금은 중요한 일을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이고, 살림살이며, 소득 분배의 자원이다.
민주주의는 세금혁명이다.
요새 도입을 원하는 세금은,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 부르기도 한다.
이 초과이윤세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되기도 한다.
횡재세 대상은, 코로나 백신으로 돈 번 회사들과 막대한 석유이익을 챙긴 엑손모빌(석유회사)이다.
“엑손모빌(석유회사)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달 에너지 기업 공격에 나섰다.
지난해 수익을 거론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보다 몇 배 더 벌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유회사, 은행, 건설회사 등이다.
정부는 고공행진 하는 기름값 안정화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잇따라 내놓지만 정유회사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예상 인하폭에 턱없이 못 미치는 ‘찔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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