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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판매한 만둣국에서 나온 돌로 손님의 치아를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사장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인근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같은 달 이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었던 손님 B씨(40)가 음식 안에 든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주장한 것.
손님 B씨는 만둣국 섭취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고, 검사는 이듬해 4월 이를 토대로 사장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만둣국 속 돌멩이로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년 동안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피해를 봤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만둣국에서 돌멩이를 씹은 뒤 다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았는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B씨의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봤다.
당시 B씨가 찾은 한 의원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다만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었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받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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