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회사차소유 운전자가 운전중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아버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하고 공탁금 걸면 되는데 아는사람이라
산재처리 및 근재보험 그리고 합의를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돈 많이 주는거라고 아는사람이 도둑인지 참....
산재 9천 근제 6천인데 아버지가실이 많아서 4천정도 그리고 회사 합의금 2천5백입니다
이게 적당한 선인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한 상태라 돌릴수가 없지만 적당한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액수면 인간관계정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랑 합의중인데 운전자가 자기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그 돈만 준다고 합니다 (2천,3천정도 됩니다)
저 정도에 합의를 해주는게 맞는지
솔직히 저희는 더 받고 싶습니다
산재처리 및 근재보험 회사 합의를 다 한상태라 운전자랑 얼마에 합의봐야 하는지
저 정도면 좋은지....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장례식 마지막날만 합의보러 오고 3일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첫댓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사고 전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산재보상금 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위 서류들을 보내주신 후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보낼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중 뒷번호는 지우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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