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032-560-574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906,3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정5거리 일원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 원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청라국제도시, 영종신도시, 가정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BRT 등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반영 연계하여 가정5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 소
비 고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08. 28. ~ 2022. 06. 30.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906,349
100.0
906,349
100.0
주거용지
89,314
9.9
89,314
9.9
공동주택용지
70,388
7.8
70,388
7.8
준주거시설용지
18,926
2.1
18,926
2.1
상업용지
380,564
42.0
382,642
42.2
증)
2,078
중심상업용지
80,550
8.9
80,550
8.9
일반상업용지
300,014
33.1
302,092
33.3
증)
2,078
주상복합용지
221,650
24.5
221,650
24.5
상업업무용지
51,250
5.7
51,250
5.7
공공업무용지
27,114
3.0
29,192
3.2
증)
2,078
도시기반시설용지
434,246
47.9
434,246
47.7
감)
2,078
도로
270,165
29.8
268,087
29.6
감)
2,078
공원․녹지
143,509
15.8
143,509
15.8
근린공원
47,575
5.2
47,575
5.2
2개소
어린이공원
16,129
1.8
16,129
1.8
3개소
소공원
9,881
1.1
9,881
1.1
5개소
문화공원
21,734
2.4
21,734
2.4
3개소
경관녹지
44,036
4.9
44,036
4.9
4개소
완충녹지
4,154
0.5
4,154
0.5
1개소
전기공급설비
2,690
0.3
2,690
0.3
1개소
가스공급설비
50
0.0
50
0.0
2개소
주차장
6,230
0.7
6,230
0.7
3개소
학교
1,389
0.2
1,389
0.2
1개소
유치원
1,697
0.2
1,697
0.2
1개소
광장
3,816
0.4
3,816
0.4
2개소
공공청사
4,700
0.5
4,700
0.5
3개소
기타시설용지
2,225
0.2
2,225
0.2
종교용지
811
0.1
811
0.1
1개소
주유소
1,414
0.2
1,414
0.2
1개소
주1) 도로면적은 도로 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19,835㎡) 제외 면적임(도로 총면적 287,922㎡)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 분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5
44
9,701
9,528
290,000
287,922
일
반
도
로
계
35
35
8,799
8,765
283,344
283,344
광로
소계
2
2
1,641
1,641
125,744
125,744
2 류
2
2
1,641
1,641
125,744
125,744
대 로
소 계
5
5
2,592
2,592
90,444
90,444
1 류
2
2
1,728
1,728
76,604
76,604
2 류
-
-
-
-
-
-
3 류
3
3
864
864
13,840
13,840
중 로
소 계
21
21
3,943
3,909
61,423
61,423
1 류
9
9
1,365
1,365
27,870
27,870
2 류
4
4
919
919
13,705
13,705
3 류
8
8
1,659
1,625
19,848
19,848
도로연장
오기정정
소 로
소 계
7
7
623
623
5,733
5,733
1 류
1
1
140
140
1,647
1,647
2 류
5
5
453
453
3,921
3,921
3 류
1
1
30
30
165
165
보
행
자
전
용
계
10
9
902
763
6,656
4,578
중로
2 류
1
-
139
-
2,078
-
소로
소 계
9
9
763
763
4,578
4,578
1 류
2
2
136
136
1,359
1,359
2 류
2
2
182
182
1,468
1,468
3 류
5
5
445
445
1,751
1,751
2)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6,230
주차장
기정
주1
가정동 산 21-17번지 일원
2,091
기정
주2
가정동 341-15번지 일원
1,878
기정
주3
가정동 530-4번지 일원
2,261
3)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3,816
역전광장
기정
역1
가정동 278-3 일원
1,906
기정
역2
가정동 475-1 일원
1,910
4)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13개소
95,319
공 원
기정
문1
가정동 278-30번지 일원
3,519
기정
문2
가정동 486-8번지 일원
8,431
기정
문3
가정동 489-2번지 일원
9,784
기정
근1
가정동 537-19번지 일원
10,805
기정
근2
가정동 549번지 일원
36,770
기정
어1
가정동 284-9번지 일원
4,573
기정
어2
가정동 산22-45번지 일원
2,894
기정
소4
가정동 529번지 일원
3,600
기정
소1
가정동 5-20번지 일원
482
기정
소2
가정동 284-339번지 일원
1,149
기정
소3
가정동 541번지 일원
1,161
기정
어3
가정동 산 21-6번지 일원
8,662
기정
소5
가정동 24번지 일원
3,489
5) 녹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5개소
48,190
녹 지
기정
완1
가정동284-123번지 일원
4,154
기정
경1
가정동 161-15번지 일원
8,581
기정
경2
가정동 산 19-7번지 일원
15,620
기정
경3
가정동 118-2번지 일원
17,755
기정
경4
가정동 531-1번지 일원
2,080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2,690
전기공급
설비
기정
전1
가정동 106-2번지 일원
2,690
7)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3,086
학교
기정
학1
가정동 284-339번지 일원
1,389
유치원
기정
유2
가정동 산 21-6번지 일원
1,697
8)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4,700
공공청사
기정
공1
가정동 290-67대 일원
1,900
가정2동
주민센터
기정
공2
가정동 490-7대 일원
1,900
가정1동
주민센터
기정
공3
가정동 488-3 일원
900
지구대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 032-560-574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Ⅱ.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가정5거리 일원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 원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청라국제도시, 영종신도시, 가정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BRT 등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반영 연계하여 가정5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구분
면적(㎡)
비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906,349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 소
비 고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08. 28. ~ 2022. 06. 30.
6.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1”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 032-560-5743)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게제 생략
Ⅲ.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1.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표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5
44
9,701
9,528
290,000
287,922
일반
도로
계
35
35
8,799
8,765
283,344
283,344
광로
소계
2
2
1,641
1,641
125,744
125,744
2류
2
2
1,641
1,641
125,744
125,744
대로
소계
5
5
2,592
2,592
90,444
90,444
1류
2
2
1,728
1,728
76,604
76,604
2류
-
-
-
-
-
-
3류
3
3
864
864
13,840
13,840
중로
소계
21
21
3,943
3,909
61,423
61,423
1류
9
9
1,365
1,365
27,870
27,870
2류
4
4
919
919
13,705
13,705
3류
8
8
1,659
1,625
19,848
19,848
도로연장
오기정정
소로
소계
7
7
623
623
5,733
5,733
1류
1
1
140
140
1,647
1,647
2류
5
5
453
453
3,921
3,921
3류
1
1
30
30
165
165
보행자
도로
계
10
9
902
763
6,656
4,578
중로
2류
1
-
139
-
2,078
-
소로
소계
9
9
763
763
4,578
4,578
1류
2
2
136
136
1,359
1,359
2류
2
2
182
182
1,468
1,468
3류
5
5
445
445
1,751
1,751
주1) 도로 연장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내 연장임
주2) 도로 면적은 도로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 면적(19,835㎡) 포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2
5
37.8
~104
주간선
도로
8,800
(1,590)
부천시계
(서운동 123-20)
원창동광장31호
(가정동 120-113)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
건교부고시427
(86.09.29.)
∙도로(횡단보도교) 중복결정
-문화공원1: 709㎡
-문화공원2: 800㎡
-광장1: 184㎡
-광장2: 184㎡
-소공원2: 76㎡
-소공원3: 74㎡
-경관녹지3:218㎡
∙3호근린공원 중복 결정
-면적: 17,755㎡
기정
광로
2
25
50
(35.1~
150.6)
보조간선
도로
10,450
(51)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도로
인천고시 2020-178호
(2020.6.1.)
∙중복결정
-경인선(990㎡)
-인천도시철도2호선
(586㎡, 213~215
정거장 지상부
시설)
-30호 교통광장
(8,824㎡)
-68호 근린공원
(6,379㎡)
기정
대로
1
19
33.5
~52
주간선
도로
8,018
(1,480)
남측구역계
(가정동 581-1)
백석동경계
(당하동 876-5)
일반도로
건교부고시54
(70.02.09.)
∙4호 경관녹지 중복 결정
-면적: 2,080㎡
기정
대로
1
77
35
~38
보조
간선도로
248
대로1-19
(가정동 553)
대로2-100
(가정동 57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대로
3
109
25
보조
간선도로
1,107
(54)
가정택지
북측구역계
(가정동105-2)
광로2-5
(가정동203-16)
일반도로
건교부고시2007-462
(2007.11.6.)
기정
대로
3
111
25
집산
도로
349
(138)
가정지구
대로3-109
(가정동 127)
중1-488
(가정동 179)
일반도로
`07.11.6
기정
대로
3
186
25~29
보조
간선도로
672
대1-19
중1-27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75-75
(75.05.16)
기정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도로
4,565
(215)
광로3-9
대로2-29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70-54
(‘70.02.09)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도로
3,847
(71)
대3-186
대1-14
일반도로
건교부고시568
('68.10.23)
기정
중로
1
321
20
집산
도로
1,451
(144)
중로1-320호선
(가정동 73-36)
대1-19
(가정동 161-1)
일반도로
`07.11.6
기정
중로
1
488
20
집산
도로
236
(114)
광2-5
(가정동273-5)
가정지구
중로1-321
(가정동 151-1)
일반도로
'15.12.21
기정
중로
1
662
23
집산
도로
248
광2-5
(가정동 541)
대1-77
(가정동 57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3
20
집산
도로
40
광2-5
(가정동284-483)
중3-662
(가정동 산84-2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4
20
집산
도로
15
대1-19
(가정동284-256)
공동2블럭
(가정동284-10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5
20
집산
도로
211
광2-5
(가정동 474)
대3-186
(가정동 48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4
18
집산
도로
40
광2-5
(가정동산21-32 임)
중3-658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5
15
집산
도로
519
광2-5
(가정동543-4)
중1-662
(가정동538-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도로(횡단보도교) 중복결정
-근린공원1: 210㎡
-근린공원2: 64㎡
기정
중로
2
906
15
집산
도로
46
대1-19
(가정동5-53)
중3-664
(가정동5-45)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6
20
집산
도로
307
대1-19
(가정동290-1)
중1-488
(가정동178-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8
15
집산
도로
314
대1-19
(가정동576-1)
중1-56
(가정동574-1)
일반도로
-
폐지
중로
2
909
15
특수
도로
139
중1-321
(가정동 163)
중1-666
(가정동 280-7)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 도로 폐지
기정
중로
3
658
12
국지
도로
118
중2-904
(가정동341-29)
북동측구역계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59
12
집산
도로
207
광2-5
(가정동산21-32)
중2-904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0
12
국지
도로
350
중3-662
(가정동산84-28)
소2-1
(가정동284-15)
일반도로
인천고시1463
(1989.3.15)
기정
중로
3
662
12
국지
도로
393
중3-663
(가정동산21-20)
소2-6
(가정동산21-2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3
12
집산
도로
40
대1-19
(가정동290-71)
봉수초등학교
(가정동290-7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4
12
국지
도로
177
2-906
(가정동5-45)
루원시티
북측구역계
(가정동5-7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5
12
국지
도로
298
대3-111
(가정동177-8)
루원시티구역계
(가정동441-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666
12
국지
도로
42
중로3-665
(가정동185)
대3-111
(가정동19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278
(140)
중로1-321호선
(가정동 141)
경관녹지1
(가정동산32-2)
일반도로
`07.11.6
기정
소로
1
1
10
특수
도로
94
중2-909
(가정동163-5)
루원시티
북서측구역계
(가정동441-3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변경
소로
1
1
10
특수
도로
94
공공3
(가정동163-5)
루원시티
북서측구역계
(가정동441-3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중2-909폐지에 따른 시점 변경
기정
소로
1
2
10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188)
중로3-665
(가정동185-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3
중3-660
(가정동5-119)
루원시티
북측구역계
(산17-3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2
8
특수
도로
161
소2-7
(가정동산22-14)
중3-660
(가정동산83-1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76
중2-906
(가정동산17-30)
중3-660
(가정동284-367)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8
소1-6
(가정동산168-9)
경관녹지1
(가정동산168-7)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21
광2-5
(가정동산21-20)
중3-662
(가정동산21-2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31
소2-1
(가정동산19-2)
경관녹지2
(가정동산19-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5
중3-663
(가정동산22-21)
소2-2
(가종동산22-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1
5
국지
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2
3
특수
도로
19
대1-19
(가정동294-26)
중3-662
(가정동294-1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3
5
특수
도로
42
대1-19
(가정동290-85)
소2-2
(가정동284-34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4
3
특수
도로
303
대1-77
(가정동571)
소공원6
(가정동52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39
광2-5
(가정동271-2)
중로3-665
(가정동184-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205-2)
중로3-665
(가정동200)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21
광2-5
(가정동산21-20)
중3-662
(가정동산21-2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31
소2-1
(가정동산19-2)
경관녹지2
(가정동산19-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5
중3-663
(가정동산22-21)
소2-2
(가종동산22-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1
5
국지
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2
3
특수
도로
19
대1-19
(가정동294-26)
중3-662
(가정동294-1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3
5
특수
도로
42
대1-19
(가정동290-85)
소2-2
(가정동284-34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4
3
특수
도로
303
대1-77
(가정동571)
소공원6
(가정동52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신설
소로
3
5
6
특수
도로
39
광2-5
(가정동271-2)
중로3-665
(가정동184-3)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6
6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205-2)
중로3-665
(가정동200)
보행자
전용도로
-
주) ( )는 전체도로 중 구역내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909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연장 139m, - 폭원 15m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2) 주차장(변경없음) (생략)
3) 철도(변경없음) (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생략)
2) 학교(변경없음)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생략)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생략)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생략)
바. 공공업무용지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획지
번호
위치
면적
(㎡)
합계
27,114
-
-
27,114
합계
27,114
-
-
29,192
증)2,078
공공1
공공1
4,186
-
가정동
160-3 일원
4,186
공공1
공공1
4,186
-
가정동
160-3 일원
4,186
-
획지 분할 불허, 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합병 허용
공공2
공공2
8,097
-
가정동 160-5일원
8,097
공공2
공공2
8,097
-
가정동 160-5일원
10,559
증)2,462
공공3
공공3
14,831
-
가정동
283-5 일원
14,831
공공3
공공3
14,831
-
가정동
283-5 일원
14,447
감)384
사. 도시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아.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생략)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생략)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생략)
바. 공공업무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3
위치
공공1 ~ 공공3
해당블럭
∙ 공공1, 공공3
∙ 공공2
용도
허용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사무소). 단,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공공1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부대시설
14.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자동차 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전신전화국에 한함)
27.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한함. 단, 한 획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일부 구간 포함 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에 한함)
기타
∙ 주용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 300% 이하
높이(층수)
∙ 200m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
공공3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등
- 건축물의 외관은 가로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각각의 가로경관구간의 성격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면에 냉난방시설 실외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 및 옥탑 등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 공공복합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는 지역 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는‘제Ⅳ편 제2장(건축물 재료 및 색채), 제3장(옥외광고물), 제4장(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공공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기준
완화
∙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제Ⅰ편 제2장 제18조(건축기준의 완화)’에 따른다.
기타
∙ 획지의 합병 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학교, 유치원, 주차장, 주유소, 종교시설(변경없음) (생략)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생략)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생략)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생략)
바. 공공복합업무용지(기정)
바. 공공업무용지(변경)
사.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