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을 정해진 시간에 풀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됐다.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영역은 복수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선택과목부터 정해진 시간에만 풀어야 한다.
즉 책상 위에 두 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나오면 안 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교육부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책상스티커에 응시자의 선택과목을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했다. 당일 방송과 감독관 공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만 돋보기처럼 개인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소지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시험실마다 2명, 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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