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개 원칙 실질화를 위한 재판 녹음파일 및 속기록 공개 제도 도입 요청 및 추가적으로 AI 재판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재판 공개 원칙 실질화를 위한 재판 녹음파일 및 속기록 공개 제도 도입 요청 및 추가적으로 AI 재판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재판 공개는 형식적 방청 허용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은 재판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미국 등 주요 민주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도 재판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2주) 경과 뒤, 녹음파일 및 속기록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녹음파일 부재
- 현재 법정 발언은 녹음·녹화되지 않으며, 국민이 열람할 방법이 없음.
2. 속기록 제한적 제공
- 속기록은 일부 재판에서만 작성되며, 그마저도 당사자가 신청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열람 가능.
- 제3자인 국민은 접근 불가.
3. 공개 원칙의 실질적 무력화
- 헌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현실은 소수 방청객 외에는 접근 불가하여 사실상 밀실 재판 구조.
4. 사법 신뢰 저하
- 판결문만 공개되는 구조에서는 재판 과정의 공정성 검증이 불가능.
- 국민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해 불신이 확대됨.
<<해외 사례>>
- 미국 연방 대법원: 모든 구두 변론의 속기록과 음성 녹음 즉시 공개.
- 영국 대법원: 주요 사건은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 이후 아카이브 공개.
- EU 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 심리·판결 과정을 인터넷으로 방송 및 기록 보존.
→ 해외는 헌법상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
<<개선 방안 제안>>
1. 녹음·속기록 의무화
- 모든 재판의 발언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보존.
2. 사후 열람 시스템 구축
- 재판 종결 후 1~2주 뒤,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개방.
- 단, 피해자·증인의 개인정보는 음성 변조·비공개 처리.
3. 교육 및 검증 활용
- 공개 자료는 법학 교육, 변호사·판사 훈련, 언론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
-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밀실·부실 재판을 억제하고 사법 신뢰 회복 가능.
<<질의 및 요청 사항>>
1.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재판 종료 후 녹음파일 및 속기록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2. 만약 현재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규칙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3. 재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재판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 사후 공개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구체적 입장.
<<기대 효과>>
1.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구현
- 형식적 공개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 가능.
2. 사법 투명성 강화 및 부실 재판 방지
-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 밀실 재판 방지.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 신뢰 회복
- 국민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과정을 이해하게 되어 사법 불신 완화.
- 특히 정치인, 권력층, 공직자의 주장과 발언을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스스로 판단 가능.
4.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
- 법학 교육, 변호사·판사 훈련, 일반 국민의 법적 이해 증진에 활용 가능.
-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정치적 발언·권력 남용 사례를 분석하고 학습 가능.
5. 언론·유튜브·거짓 선동 방지
- 재판 전체가 기록·공개되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일부만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을 예방.
- 국민이 직접 원자료(녹음·속기록)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성팔이식 선동·허위정보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
- 결과적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적 신뢰 기반 마련.
예시: 이재명 현 대통령 재판
* 사안: 정치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관련 재판.
* 특징:
-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고, 수많은 증거·증인·논리 검토 과정 발생
- 언론 보도 중심으로 사건이 전달되면서 일부 사실은 과장·축약됨
- 국민이 재판 전체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문제점:
- 재판 과정에서 정치인의 발언, 주장, 반박 논리 등 실질 검증 불가
- 일부 언론·유튜브는 사건을 감정적·선동적 방식으로 전달
- 국민 입장에서는 “판결문만으로는 판단 근거 부족 → 여론 왜곡 가능”
시사점
* 이런 장기간·복잡한 정치 관련 재판에서는,
- 재판 속기록, 녹음파일, 영상 기록 등을 국민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 정치인 주장 검증, 권력 남용 방지, 정확한 여론 형성이 가능함
* 단순 판결문 공개로는 밀실 재판과 여론 왜곡 위험이 계속 존재
AI 재판 시스템 구축 내용...
1. 현재 문제
재판부 과거 관행 유지 → 불신 증가
- 반복되는 판례·관행 중심, 인간 판사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편견 개입 가능
- 특히 정치인, 권력층 사건 등에서 국민 신뢰 하락
2. AI 활용 가능성
- AI 판결: 증거자료, 반박자료 입력 → 논리적 판결
- 특징:
인간 이해관계 배제 → 편향 없는 판단
변호사의 감정적·선동적 주장 영향 없음
사건 처리 기간 단축 → 장기 재판 문제 완화
- 사례 연구 필요:
각국 판례 데이터 학습, 법 조항 반영, AI 판결 정확성 평가
3. 안전장치: 인간 최종 검증
- AI 판결 초안 → 대법원 인간 판사 최종 승인
인간 판사는 최종 판단만, 편향 개입 최소화
국민 신뢰 확보 및 법적 안전장치 역할
4. 기대 효과
- 재판 투명성 + 신속성
재판 과정 기록과 AI 논리로 국민이 검증 가능
장기간 재판 감소
- 편향 제거
정치인·권력층 사건에서 인간 이해관계 배제
- 정확한 판결 근거 제공
증거·반박자료 기반 → 여론 선동 방지
- 법학 연구·AI 학습 자료 확보
법률, 판례, 논리 구조 데이터 활용 가능
즉, AI가 논리적 판단 → 인간 판사 최종 확인 구조라면,
- 장기 재판 문제 해결
- 인간 편향 최소화
- 국민 신뢰 유지
- 선동·허위 정보 차단
“재판 제도는 유지하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치권력과 금전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스스로 개혁하는 법원과 사법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9-0153617
접수일시2025-09-03 16:21:33
담당자(연락처)신명희 (02-3480-1423)
처리예정일2025-09-22 23:59:5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5. 9. 3. 신청번호: 1AA-2509-0118844)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①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판 절차에서 녹음·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모든 재판의 발언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보존하여 재판이 종료된 후 녹음파일 및 속기록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②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시는 취지로 보입니다.
2. 귀하의 ①항 민원과 관련하여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서의 일부가 되는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녹음물의 청취·시청·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법정녹음과 관련하여서는 녹음의 필요성이 큰 증인신문절차와 당사자·피고인신문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녹음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재판 과정의 발언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보존하여 재판 종결 후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방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사법 투명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 다만, 녹음파일의 경우 구술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사적 내용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이 발언자의 생생한 음성으로 기록될 수 있어 활자로 된 서면기록에 비해 민감성이나 식별성이 강하고 소송 외 목적으로 유출되거나 일부 진술만 따로 떼어내 편집하여 왜곡 전파하는 등으로 악용될 경우 관련된 소송관계인에게 발생할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모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 마지막으로, 법률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의 개정을 전제하더라도 법원 실무에서 녹음·속기제도 의무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 시스템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②항 민원과 관련하여 법원은 2024년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계획 수립(ISP)을 진행하였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적인 AI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지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발전과 법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도입 범위와 적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법원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 해석
✅ 민원 주요 내용 요약 (귀하의 요청)
재판 녹음파일 및 속기록 전면 공개 제도 도입 요청
AI 재판 시스템 구축 요청
✅ 답변 요점 정리 및 해석 1. 🔉 재판 녹음 및 속기록 전면 공개 요청 관련 ▪️ 현행 제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