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성안동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테 몇가지 여쭈어 볼께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전세를 안고 구입시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를 해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2. 매매계약서상 잔금 일자는 2/25 세입자 만기일은 4/30 입니다. 저희는 5/15 입주예정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경우 누구한테 귀책을 물어야 하는가요..??
세입자한테 잔금 치루지 전에 아파트 하자 여부를 묻고 없다고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귀책을 물어야 하는가요..??
만약 세입자가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주인한테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잔금을 집행해야 하는가요..??
3. 종전 집주인이 서울에 계셔서 울산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어떤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요..??
대리인은 직계가족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질려고 하니깐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직접 통화하셔서 전세계약서상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해 보세요. 2. 하자 담보책임이 잔금 납부 후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있으니 입주하셔서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매도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시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직접 매도인과 통화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한 것 축하드립니다. 좋은 설 선물인 것 같네요.
1.먼저 정확한 보증금을 확인 하시고 예로 보증금이 1억원이고 매매가격이 2억원일때 매매계약서상 매매가는 2억원으로 적고 실제는 1억원만 주면 됩니다.2 잔금치기전에 하자확인해보세요 세입자에게도 물어보시고요.하자는매도인책임이고 잔금전 수리해주던지 아니면 매매가에서 상계해도되니까 매도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서상 현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하자보수 못받을 경우도 있읍니다.3 등기부발급받아서(직접) 매도인인적사항과 매도인 위임장.인감증명서을 일치여부 확인하세요.진정한 위임이 있는 이상 대리인과 매도인 간 관계는 중요안합니다.부동산통한 계약이면 큰문제 안될겁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