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업무정지가처분 인용판결을 받고 회장이 사퇴를 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결성될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을 해야하나요?
만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또한 임기 끝나고도 8개월간 꼬박꼬박 받아챙기던 회장업무추진비는
본안소송을 해야만 받아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업무추진비를 받은 시점이 사퇴한 후라면 모르겠으나, 사퇴하기 이전이면 임기가 끝났어도 다음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전 회장이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업무추진비를 받은 시점이 사퇴한 후라면 모르겠으나, 사퇴하기 이전이면 임기가 끝났어도 다음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전 회장이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