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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처분후 본안소송
서거종 추천 0 조회 157 14.10.31 01: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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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31 12:19

    첫댓글 업무추진비를 받은 시점이 사퇴한 후라면 모르겠으나, 사퇴하기 이전이면 임기가 끝났어도 다음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전 회장이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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