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말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전국전산화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의 경우에는 도장하고 신고 기간의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에는 세대주 도장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전문개정 2001.7.18] ①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올려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