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지방에서 바이크를 폐지 후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경기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좀 남고 해서 방치한 바이크를 정비히고 판매하려는데
폐지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라서 이사 온 곳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개명 후 이름으로 폐지증명서를 변경해 달라니 안된답니다.
폐지 했던 지방으로 가시던가 새로 재등록하여 다시 폐지하랍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개명 이름만 변경하는건데 ...
보험료 들고 취등록세도 분명 내야할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순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혹여 판매상 폐지증명서가 개명 전 이름이라도 구매자 분이 등록에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첫댓글 재등록은 취등록세.안들고 넘버값만 들어요~ 왔다갔다 차비에 시간 낭비 하실바엔 재등록 하시고 바로 폐지가 더 이득이겠네요
바로 폐지한다지만 보험료도 넣어야 하니..ㅜㅜ
@널향한질주 보험 드시고 폐지하면 보험료 둘려 줌니다
@드로리안 ㅜㅜ 그냥 판매해도 구매자 입장에선 등록상 문제 없겠지요? 보험 들고 차량등록사업소 가려면 시간을 또 내야 해서 ...ㅡㅡ
이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절차가 이런지
이륜차를 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셨나요?
가까워서요.. 그리고 요즘엔 읍사무소나 복지센터도 이륜차 등록 폐지가 가능하다해서요
폐지하실때 초본 떼어가면 되는데요? 원래 개명하면 개명 내용 들어간 초본 첨부 하면 다 해줍니다.
초본 가져갔는데 폐지한 상태로는 불가하다네요. 다시 등록하는 방법외에는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