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로91.(삼주한라협화타운)아파트에살고있는 입주민이며 동대표를하고 있읍니다.
1).저희 아파트는 입대의회장은 회장을 몇번하였던 자로 아주 경험이 많읍니다.
그래서 자기 추종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주택법의 헛점을 잘이용하고 즉 다시말하면 동대표들이 주택법을 잘몰랐기에 당했다고 봅니다. 2012.1.30.공사금액8억7,230만원의 공사를하면서 현성에서 나눠준 시방서에의하여 공사견적을냈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유찰을시켜 입찰에참가하지도않앗던 업자(계약공사후에 무면허무등록업자로밝혀짐)와 수의계약을 하였읍니다.
이후에 국토부와수성구청으로부터 관리소장,입대의회장,공사업자는 사업자선정지침제17조1항,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민원답변이있었고 관리소장(300만원)과회장(100만원)은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공사업자는 아무런 처분조차하지를않고 있읍니다,.
이런 주택법도있지요?
2).입대의회장은 위 1의공사에 포함된 승강기공사비로 3억3천만원공사를 하였는데 2014.6.월에 다시 승강기공사를 1억4,000만원을들여서 공사를한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대표회의에서 대표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위1) 현장설명회때 배부한 시방서(승강기공사)에 포함되였던 공사를 또 한다고하여 알아보았더니 승강기공사비로 3억3,000만원을 주고도 공사를 하지않은 부분이 대략 4,5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하여되는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대구에서, 장광현.
첫댓글 사실이 그렇다면 명백히 민,형사간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우선 입대의에 참석해 찬성한 동대표 전원을 주택법 제43조의4를 적용하여 고소하시고 아울러
형법상의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를 적용,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부분은 형사처벌이 이뤄졌을 경우, 이를 근거로 찬성 동대표 전원에 대해 부동산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시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후일을 도모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