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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장호변호사님! 어떻게해야되나요.
오라버니 추천 0 조회 185 14.10.31 17: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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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1 03:30

    첫댓글 사실이 그렇다면 명백히 민,형사간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우선 입대의에 참석해 찬성한 동대표 전원을 주택법 제43조의4를 적용하여 고소하시고 아울러
    형법상의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를 적용,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부분은 형사처벌이 이뤄졌을 경우, 이를 근거로 찬성 동대표 전원에 대해 부동산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시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후일을 도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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